하청 근로자 임금 따로 지급…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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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20 12:56 조회 64 댓글 0본문
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초과 사업 대상…조선업 500억원 이상부터 시행
도급인, 수급인 임금명세서·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가능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되고 조선업에도 처음 도입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아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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