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임금 따로 지급…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 > 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노동뉴스

하청 근로자 임금 따로 지급…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20 12:56 조회 64 댓글 0

본문

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초과 사업 대상…조선업 500억원 이상부터 시행 

도급인, 수급인 임금명세서·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가능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되고 조선업에도 처음 도입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아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Copyright © 2026 산업안전진단협회(ISIA).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상호 : 산업안전진단협회 / 대표 : 남기명, 박정규
주소 : (우편번호 1396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사업자등록번호 : 609-86-25587
전화 :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팩스 : 031-689-4724 전자우편 : isia25587@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