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진단협회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산업안전진단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업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안전을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점검, PSM 공정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위탁, ISO45001 시스템 구축 등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 상호 | 산업안전진단협회 |
| 대표 | 남기명, 박정규 |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
| 전화 |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
| 팩스 | 031-689-4724 |
| 이메일 | isia25587@naver.com |
| 사업자번호 | 609-86-25587 |
산업안전진단협회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단위: MD)
| 진단일수 | 10일 이상 | 20일 이상 | 30일 이상 | 50일 이상 | 100일 이상 | 300일 이상 |
|---|---|---|---|---|---|---|
| 기술자 등급 | 특급 5일 이상 | 특급 10일 이상 | 특급 15일 이상 | 기술사 15일 이상 | 기술사 30일 이상 | 기술사 100일 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1차 | 2차 | 3차 |
|---|---|---|---|---|---|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 | 1,000 | 1,000 | 1,000 |
|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 | 1,500 | 1,500 | 1,500 |
|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 | 150 | 300 | 500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 확보를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건설현장의 실질적 위험을 통제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내재화합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및 즉각적인 리스크 통제
체계적인 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 대응력 강화
궁극적인 건설현장 전반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안전보건 역량 내재화
안전컨설팅 내용 설명 및 공사현황 파악
이행사항 및 수행일정 협의, 최종 계약 체결
관련 서류 검토 및 정밀 현장 안전점검 실시
유해위험공종별 기술적 안전확보 대안 모색 및 현장 피드백
최종 결과 보고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 | 300 | 600 | 1,000 |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 50 | 250 | 500 |
|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 | 300 | 600 | 1,000 |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사업주 (내용위반 1건당) |
10 | 20 | 30 |
| 근로자 (내용위반 1건당) |
5 | 10 | 15 | ||
|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 | 30 | 150 | 300 |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기계·설비를 신설·이전·변경 시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구 분 | 기 준 |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
|---|---|---|
| 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
| 대상 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300 | 600 | 1,000 |
|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1,000 | 1,000 | 1,000 | ||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
- | 30 | 150 | 300 |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 | 30 | 150 | 300 |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기록·보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그리고,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제2호의2 |
- | 500 | 700 | 1,000 |
|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 | 150 | 300 | 500 |
|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 | 150 | 300 | 500 |
|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알리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1항제2호의2 |
- | 50 | 150 | 300 |
| 직책 |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내용 |
|---|---|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아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안착을 통해 법 위반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전체 소요기간: 1~3개월
고도화된 내부 전문 패트롤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별 인력 배치와 위험 요소 특성에 맞는 최적의 타겟팅 전략을 실행합니다.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강사진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의식 내재화까지 책임집니다.
현장을 아는 전문가가 직접 교육합니다
사업장 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전문 교육
사내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 이수 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혜택
중대재해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유해 작업 종사자를 위한 특화 교육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공지 | 공지2026년 상반기 실적 보고 및 하반기 계획 공유 | 2026.06.20 |
| 6 | 하절기 온열질환 예방 특별 안전진단 서비스 실시 안내 | 2026.05.02 |
| 5 |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행사 참여 안내 | 2026.04.15 |
| 4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사항 무료 설명회 개최 안내 | 2026.03.03 |
| 3 | 봄철 정기 안전점검 사전 예약 접수 안내 | 2026.02.10 |
| 2 | 2026년 신년 업무 시작 안내 | 2026.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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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 서비스 분야 | 산출 기준 | 주요 고려 요소 | 계약 형태 | 비고 |
|---|---|---|---|---|
| 안전관리 위탁 | 근로자 수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위험도 | 월정액 | 연간 계약 기준 |
| 안전진단 | man-day 기준 | 현장 규모, 투입 기술자 등급 | 건별 계약 | 현장 확인 후 확정 |
| 위험성평가 | man-day 기준 | 업종, 공정 수, 사업장 규모 | 건별 계약 | 정기 재계약 가능 |
| PSM 공정안전관리 | man-day 기준 | 공정 수, 기술자 등급 | 건별 계약 | 고압가스·화학 사업장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man-day 기준 | 이행 단계, 사업장 규모 | 건별 / 연간 | 체계구축·이행점검 포함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man-day 기준 | 공사 규모, 공정 복잡도 | 건별 계약 | 착공 전 제출 필수 |
| 안전보건교육 | 인원 · 시간 | 교육 인원, 과정 종류 | 건별 계약 | 법정 교육 이수 가능 |
※ 상기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견적은 사업장 방문 또는 자료 검토 후 별도 안내드립니다.
아래 3단계를 작성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견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산업안전 관련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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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파일 |
|---|---|---|---|---|---|
| 게시판 준비 중입니다. 서식 파일이 등록되면 이곳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
'16.5.8 설립 이후 총 528개 사업장 안전진단 및 컨설팅 수행
(단위: 개소)
| 구분 | 구분 | 제조업 | 서비스업 | 기타 | 계 |
|---|---|---|---|---|---|
| 2023년 | 명령 안전진단 | 40 | 0 | 4 | 44 |
| 자율 안전진단 | 7 | 0 | 2 | 9 | |
| 2024년 | 명령 안전진단 | 27 | 3 | 4 | 34 |
| 자율 안전진단 | 26 | 2 | 2 | 30 | |
| 2025년 | 명령 안전진단 | 30 | 3 | 3 | 36 |
| 자율 안전진단 | 23 | 5 | 1 | 29 | |
| 3년 합계 | 153 | 13 | 16 | 182 | |
'16.5.8 설립 이후 총 528개 사업장 수행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장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 (단위: MD)
| 진단일수 | 10일 이상 | 20일 이상 | 30일 이상 | 50일 이상 | 100일 이상 | 300일 이상 |
|---|---|---|---|---|---|---|
| 기술자 등급 | 특급 5일 이상 | 특급 10일 이상 | 특급 15일 이상 | 기술사 15일 이상 | 기술사 30일 이상 | 기술사 100일 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1,500 | 1,500 | 1,500 |
|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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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언론사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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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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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담당분야) | 성명 | 자격 및 분야 | 비고 |
|---|---|---|---|
| 대표이사 | 남 * * |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5년 |
| 박 * * | 산업안전공학 석사, 산업안전기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8년 | |
| 전무이사 | 이 * * | 산업안전기사, 행정사 | 고용노동부 근무경력 33년, 서기관 |
| 관리이사 | 남 * * | 산업안전기사, 전기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진단 업무경력 10년, SK하이닉스 안전환경팀 근무 16년 |
| 기술이사 | 유 * * | 화공안전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공학박사 | 국방부 품질연구원 근무경력 25년 |
| 김 * *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8년 | |
| 오 * * |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 대한산업안전협회 지역본부장(공기업 지사장), 진단업무 경력 27년 | |
| 박 * * | 일반기계기사, 건설안전기사 | SK하이닉스 근무경력 22년 | |
| 최 * * | 산업안전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지회장(공기업 본부장), 진단업무 경력 30년 | |
| 기술차장 | 유 * *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 진단업무 경력 5년 |
| 강 * * | 전기안전기술사 | 산업안전보건공단 15년, 현대산업 10년 근무경력 | |
| 최 * * | 산업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 디엘모터스(주) 23년 근무경력 | |
| 전문위원 | 이 * * |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화공, 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출제위원 |
| 이 * * |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26년 근무경력 | |
| 전 * * | 산업안전기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27년 근무경력 | |
| 김 * * |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시공기술사, 전기기사 | GS건설 15년 근무경력 | |
| 이 * * | 환경공학박사, 대기환경기사 | (주)중앙환경기술 12년 (안전진단 업무) 근무경력 | |
| 자문위원 | 3명 |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1명, 사무관 출신 2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분야 근무 경력자 |
| 행정지원 | 2명 | 행정사무 지원 | |
기준일: 2026. 5월 현재 | 총 30종 43대
| No. | 장비명 | 사용기준 | 기준 수량 |
보유 대수 |
고유번호 (S/N) | 구입(입고)일 | 검교정일 | 모델명 | 제작사 | 교정주기 | 비고 |
|---|---|---|---|---|---|---|---|---|---|---|---|
| 01 | 회전속도측정기 | 회전속도측정 | 1 | 2 | 143-0165 | - | 2023.01.17 | TM-5010 | LINE SEIKI | 36개월 | 법정 |
| 153-0223 | - | 2023.06.29 | TM-5010 | LINE SEIKI | 36개월 | - | |||||
| 02 | 자동탐상 비파괴시험기 | 비파괴검사 | 1 | 2 | MP5466 | 2016.11 | - | MP-A2 | ㈜경도양행 | 자체교정 | 법정 |
| MP5113 | 2016.04 | - | MP-A2 | ㈜경도양행 | 자체교정 | - | |||||
| 03 | 재료강도 시험기 | 재료 강도 측정 | 1 | 1 | N5014D080 | - | 2023.05.17 | FGJN-5 | SHIMPO | 36개월 | 법정 |
| 04 | 진동측정계 | 진동측정 | 1 | 1 | 2520599 | 2023.02.13 | - | GM63B | Benetech | 36개월 | 법정 |
| 05 | 표준압력계 | 압력측정 | 1 | 2 | - | 2023.02.21 | - | - | 올판 홍기 | 36개월 | 법정 |
| - | 2023.02.21 | - | - | 올판 홍기 | 36개월 | - | |||||
| 06 | 절연저항측정기 | 절연저항측정 | 1 | 2 | SN209460ELH | - | 2023.01.16 | CA6525 | CHAUVIN ARNOUX | 36개월 | 법정 |
| 10220821 | - | 2021.06.29 | MI 3200 | METRELX | 36개월 | - | |||||
| 07 | 만능회로 측정기 | 전압·전류·저항 측정 | 1 | 1 | 513797 | - | 2023.01.16 | YS360TRF | SANWA | 36개월 | 법정 |
| 08 | 산업용 내시경 | 내부 투시경 | 1 | 1 | SZQE1738330715 | - | - | CA-25 | RIDGID | 자체교정 | 법정 |
| 09 | 경도 측정기 | 표면경도 측정 | 1 | 1 | N455787 | - | 2023.01.16 | HT-6510A | 3SC | 36개월 | 법정 |
| 10 | 산소농도 측정기 | 산소농도 측정 | 1 | 1 | 2114244 | 2022.05.28 | 2022.11.22 | WT-8821 | 랩앤툴스 | 24개월 | 법정 |
| 11 | 두께 측정기 | 두께 측정 | 1 | 2 | 43745 | - | 2023.01.16 | MX-3 | Dakota | 36개월 | 법정 |
| GI:2441968 | - | 2023.01.18 | GM100 | BENETECH | 36개월 | 법정 | |||||
| 12 | 가스농도 측정기 | 가스농도 측정 | 1 | 1 | PLT2211098400452 | 2022.11.24 | - | PLT840 | Shenzhen Pulitong Electronic | 24개월 | 법정 |
| 13 | 가연성 가스 검지관 | 가스농도 측정 | 1 | 1 | 0405 | - | 2021.06.25 | GV-100S | GASTEC | 36개월 | 법정 |
| 14 | 수압시험기 | 수압 측정 | 1 | 1 | 2015.02.25 | - | 2021.06.25 | RP-30 | ROTHENBEGER | 36개월 | 법정 |
| 15 | 접지저항 측정기 | 접지저항측정 | 1 | 2 | 13120119K | - | 2023.05.19 | PROVA 5601 | PROVA | 36개월 | 법정 |
| 10220821 | - | 2021.06.29 | MI 3200 | METREL | 36개월 | 법정 | |||||
| 16 | 계전기기 시험기 | 계전기기 측정 | 1 | 1 | 140504 | - | 2021.06.25 | HD-R102 | 현대전기계측기 | 36개월 | 법정 |
| 17 |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 정전기 전하량 측정 | 1 | 1 | SN48782 | - | 2023.01.16 | 282A-1 | MONROE ELECTRONICS | 36개월 | 법정 |
| 18 | 정전 전위 측정기 | 정전위 측정 | 1 | 2 | FX07821 | - | 2023.01.16 | FMX-004 | SIMCO | 36개월 | 법정 |
| FX05003 | - | 2021.06.25 | FMX-004 | SIMCO | 36개월 | 추가 | |||||
| 19 | 차압 측정기 | 차압 측정 | 1 | 2 | 43493171/512 | - | 2021.06.25 | testo 510 | testo | 36개월 | 법정 |
| 51409604/608 | - | 2021.06.25 | testo 510 | testo | 36개월 | 추가 | |||||
| 20 | 재료 강도 측정기 | 재료 강도 측정 | 1 | 1 | 34278 | 2022.11.16 | - | SH-100 | Sincon | 36개월 | 법정 |
| 21 | 진동 측정기 | 진동 측정 | 1 | 1 | 2562433 | - | 2021.06.25 | GM63B | Benetech | 36개월 | 법정 |
| 22 | 산소 농도 측정기 | 산소 농도 측정 | 1 | 1 | 2114243 | 2022.05.28 | 2022.11.22 | WT-8821 | 랩앤툴스 | 24개월 | 법정 |
| 23 | 가스 농도 측정기 | 가스 농도 측정 | 1 | 1 | PLT2211098400374 | 2022.11.24 | - | PLT840 | PLiTong | 24개월 | 법정 |
| 24 | 가스누출검출기 | 가스누출검출 | - | 3 | 2114441 | - | 2023.01.16 | JB-203S | 제이앤비전자 | 24개월 | - |
| 1905280 | - | 2023.01.17 | JB-2000D | 제이앤비전자 | 24개월 | - | |||||
| 160419815 | - | 2023.01.16 | GD-3300 | CEM | 24개월 | - | |||||
| 25 | 소음측정기 | 소음측정 | - | 1 | 140101 | - | 2023.01.16 | KG-70 | KAISE | 36개월 | - |
| 26 | 조도계 | 조도측정 | - | 2 | ISIA-L-13-02 | - | 2021.06.28 | HS1010 | - | 36개월 | - |
| K170500393 | - | 2023.05.17 | TES 1330A | TES | 36개월 | - | |||||
| 27 |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일산화탄소농도측정 | - | 1 | ISIA-L-07-03 | - | 2021.06.25 | - | SA | 24개월 | - |
| 28 |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 | 콘센트 접지 테스트 | - | 2 | - | 2022.11.11 | - | TK-21 | 태광전자 | 자체교정 | - |
| - | 2022.11.11 | - | TK-21 | 태광전자 | 자체교정 | - | |||||
| 29 | 검전기 | AC 전압체크 | - | 1 | - | 2023.05.16 | - | 3480-40 | HIOKI | 자체교정 | - |
| 30 | 적외선 온도계 | 비접촉 온도측정 | - | 1 | 04713869 | 2022.05.28 | - | ST-101 | SINCON | 자체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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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 | 모델명 | 제작사 | 교정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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