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진단협회 ISIA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산업안전진단협회가 디자인합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산재예방 솔루션 제공

PROFESSIONAL SOLUTION

철저한 분석과 긴밀한 협의,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각 분야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긴밀한 소통으로, 대한민국 모든 산업 현장의
무재해를 함께 디자인합니다.

안전제일
SAFETY FIRST
로봇주의
ROBOT CAUTION
무재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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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 솔루션

최신 자동화 설비부터 기존 생산 라인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 방안을 함께 찾습니다.

100+
연간 진단
15+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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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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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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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진단·컨설팅 실적.
FAQ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진단협회(ISIA)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ISIA)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산업안전진단협회(ISIA)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안전관리 위탁, 안전진단,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공정안전관리(PSM)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기관 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 인포그래픽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핵심요소, 처벌 수위, 5~49인 사업장 무료 컨설팅 지원 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핵심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참여: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환경 내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꼼꼼히 찾아내야 합니다.
  4.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발견된 위험 요인을 없애거나 대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비상조치: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6. 도급·용역 위탁관리: 사업장 내의 모든 구성원(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정기적으로 체계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체계 구축과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안전진단과 자율안전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적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명령하는 진단으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의뢰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진단은 이런 법적 명령과 무관하게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신청하는 진단입니다. 진단 종류는 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으로 구분되며, ISIA는 두 유형 모두 수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은 무엇을 해주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편성,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다수의 세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가 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절차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이후 매년 정기평가를, 설비·작업방법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3차 위반부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IA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을 함께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어떤 사업장이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산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작성합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ISIA는 KOSHA 공식 서식에 맞춘 계획서 작성부터 이행완료 후 결과보고까지 지원합니다.

공정안전관리(PSM)는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공정안전관리(PSM)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을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화학·제조 공정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제출 이후에도 정기적인 이행상태 평가가 요구됩니다. ISIA는 제출 시기별 PSM 보고서 작성과 이행평가 대응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 위탁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전관리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위탁 시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간주됩니다. ISIA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정기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법정 서류 관리 등을 대행하며, 사업주는 위탁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 및 견적 신청 후 사업장 현황 파악을 거쳐 맞춤형 위탁 범위를 협의합니다.

상담이나 견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상담 및 견적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표번호 031-689-4522로 전화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 시 사업장 규모와 필요 서비스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경기도로 한정되나요?

아니요.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지만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 방문이 필요한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대응합니다.

안전패트롤은 일반 안전점검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전패트롤은 법에서 정한 최소 점검 주기를 넘어,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현장 위험도 특성을 반영해 공정별로 실시간·정기적으로 순회하는 ISIA의 맞춤형 점검 서비스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는 점검 주기를 더 촘촘하게 적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사용하며, 법정 위험성평가나 안전관리 위탁과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도 협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4·별표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제조업 등 2일(16시간), 건설업 1일(8시간)이 기본이며, ISIA는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외부 위탁 없이 자체 전문강사진이 직접 실시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과 견적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이며 전화(031-689-4522), 이메일(isia25587@naver.com)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협회소개

ABOUT US

산업안전진단협회 소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진단협회를 소개합니다.

01
대표 인사말
산업안전진단협회 대표의 인사말씀을 확인하세요.
02
회사 개요
협회의 설립 목적, 주요 연혁 및 사업 영역을 소개합니다.
03
조직도
협회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별 역할을 확인하세요.
04
장비보유 현황
협회가 보유한 안전진단 전문 장비 현황을 소개합니다.
05
진단 및 컨설팅 실적
협회가 수행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 주요 실적을 확인하세요.
06
오시는 길
산업안전진단협회 위치 및 교통 안내입니다.

회사 개요

ABOUT US

산업안전진단협회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산업안전진단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업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안전을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점검, PSM 공정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위탁, ISO45001 시스템 구축 등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회사 정보
상호산업안전진단협회
대표남기명, 박정규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전화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팩스031-689-4724
이메일isia25587@naver.com
사업자번호609-86-25587
CORE VALUES
인간존중의 안전문화
정착과 실행
01
전문성
축적된 현장경험과 전문인력
02
실행력
실질적 사고예방 중심의 관리
03
신뢰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적 파트너십
대표 인사말

조직도

대표이사
기술위원회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 구성: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경력자, 교수, 박사, 지도사, 기술사 등

전무이사
  • 산업안전진단본부
  • 건설안전진단본부
  • 컨설팅사업부
    • 위험성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 PSM 공정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관리

오시는 길

산업안전진단협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우편번호 13963]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FAX : 031-689-4724
isia25587@naver.com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네이버 지도 →

사업안내

BUSINESS AREA

전문 사업 분야

산업안전진단협회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01
안전진단(법적안전진단/자율안전진단)
법적안전진단 및 자율안전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02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지원·점검합니다.
03
건설분야 안전보건컨설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04
공정안전관리 (PSM)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제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건설업 및 제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부터 심사까지 전문 지원합니다.
06
위험성평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07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필요한 안전보건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08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컨설팅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 강화와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천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09
안전패트롤
단발성 점검을 넘어 현장 맞춤형 전문 순시 및 선제적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0
교육안내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등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KOSHA 공식 서식에 맞춰 작성 지원하고, 적정성 검토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12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완료 결과보고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기술지원부터 이행완료 확인 및 결과보고까지 지원합니다.

안전진단

SAFETY INSPECTION

안전진단
법적안전진단 / 자율안전진단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5
업무절차 STEP
6
진단 항목
30일
보고서 제출 기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업대상
자율안전진단
자발적 신청 · 자체 계획
  •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STEP
0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일정
진단비·보고서 제출
STEP
04
진단실시
위험요소 파악
문제점 도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강평
STEP
05
보고서 제출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단 견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TECHNICAL GRADE CRITERIA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단위: MD)

진단일수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50일 이상 100일 이상 300일 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일 이상 특급 10일 이상 특급 15일 이상 기술사 15일 이상 기술사 30일 이상 기술사 100일 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진단내용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진단반을 구성합니다.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 분석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합니다.
작업조건·방법 평가 및 측정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적정성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유해물질 MSDS·교육·경고표지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단합니다.
진단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명령진단 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0 1,500 1,500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 확보를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내용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4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7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8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체계구축 및 점검요청
체계구축 및 점검 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파악
STEP
02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예비조사 일정 및
수행일정 협의·계약 체결
STEP
03
예비조사
사업장 현황 및 설비 내용 등
파악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4
체계구축 및 점검실시
안전보건 목표·관리체계
전담조직 구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반적 요인 확인 및 검토
STEP
05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 강평(불필요시 생략)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분야 안전보건컨설팅

CONSTRUCTION SAFETY CONSULTING

건설현장 안전보건컨설팅 개요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건설현장의 실질적 위험을 통제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내재화합니다.

🛡️
현장 안전성 확보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및 즉각적인 리스크 통제

📈
안전의식 향상

체계적인 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 대응력 강화

🧠
자율안전관리 배양

궁극적인 건설현장 전반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안전보건 역량 내재화

PROCESS PIPELINE

컨설팅 수행 절차

01
관계자 미팅

안전컨설팅 내용 설명 및 공사현황 파악

02
계약체결

이행사항 및 수행일정 협의, 최종 계약 체결

03
현장컨설팅

관련 서류 검토 및 정밀 현장 안전점검 실시

04
기술안전 협의 및 강평

유해위험공종별 기술적 안전확보 대안 모색 및 현장 피드백

05
컨설팅 내역 제출

최종 결과 보고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COMPREHENSIVE SAFETY DIAGNOSIS

종합 안전진단 수행 범위 및 중점 관리

⚙️ 기술적 진단
  •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 작업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 상태
  • 건설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적정성
  • 가설전기 및 전기공구 등 관리 상태의 적정성
  • 부적합한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통제
  • 추락·낙하·감전·붕괴·협착·화재·전도 등 안전사항
📋 관리 및 교육 진단
  • 교육·회의·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 현장 점검사항 및 향후 작업 시 안전사항 강평 (피드백)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장 요청 시 지원)
⚠️ 중점 및 세부 관리
세부 보건/환경 진단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확인
  •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이행 확인
4대 고위험 중점 관리 작업
[1] 거푸집동바리 작업
[2] 비계 작업
[3] 흙막이 가시설 작업
[4] 갱폼 작업
MAIN SERVICES

주요 서비스

건설현장 안전보건컨설팅 서비스 항목

  •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진단 및 자문
  • 공종별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추락·낙하·붕괴 위험 중점 점검
  • 가설구조물 안전성 평가
  •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검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컨설팅
  •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훈련 지원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정기 점검 대행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예방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 및 결과 적정성 검토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PSM 보고서 작성 · 심사 · 확인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7
적용 업종
30일
착공 전 제출
30일
심사결과 통보
1개요
공정안전관리(PSM) 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대상
적용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설비 범위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③ SUBMISSION TIMING

제출 시기

D-30
DAYS BEFORE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의무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 착공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대상 공사
  • ·유해·위험 설비 설치 공사
  • ·유해·위험 설비 이전 공사
  • ·주요 구조부분 변경 공사
제출 기한
30
착공일 기준 이전
⚠️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 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토·심사 위탁기관
④ WORK PROCEDURE
업무절차 흐름도
업무절차 흐름도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6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250 500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사업주
(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
(내용위반 1건당)
5 10 15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150 3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HAZARD PREVENTION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기계·설비를 신설·이전·변경 시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300kw
전기계약용량 기준
15일
작업 시작 전 제출
13개
대상 업종
OVERVIEW
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면제
TARGET
대상
구 분 기 준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③ 제출시기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PROCEDURE
업무절차
업무절차 흐름도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LEGAL SANCTIONS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제42조·제43조 위반 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 30 150 3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150 300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기록·보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0명
미만 대상 사업장
3종
최초·수시·정기
매년
정기평가 실시
OVERVIEW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그리고,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TARGET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TIMING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정기평가
최초 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아래 사유 발생 시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KEY SERVICES
주요 업무 내용
1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2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LEGAL SANCTIONS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 시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2호의2
- 500 700 1,000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300 50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300 500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2호의2
- 50 150 300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 내용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직책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내용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SUBCONTRACT SAFETY EVALUATION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1%
중량비율 이상 대상
4종
유해물질 해당
4단계
평가항목
OVERVIEW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시설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의 사내 도급 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
TARGET
사업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아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황산 (H₂SO₄)
불화수소 (HF)
질산 (HNO₃)
염화수소 (HCl)
EVALUATION ITEMS
평가항목
01
종합평가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
02
세부항목 평가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 작성 및 최종 의견 첨부
03
도급인 평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04
수급인 평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평가
RELATED LAW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도급의 승인
제1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컨설팅

SAFETY MANAGEMENT CONSULTING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컨설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안착을 통해 법 위반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3단계
실천 방법론
2회
반복 평가 구조
1~3개월
전체 소요기간
GOAL
목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안착을 통한 법 위반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METHOD
방법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➊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작업·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해당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➋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부여 및 수행 지원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교육, 권한 및 예산 등 적극 지원
➌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평가하여 관리
PROCEDURE
컨설팅 진행절차

전체 소요기간: 1~3개월

① 사전준비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대상 사전안내
  • 사전교육 등
② 평가 컨설팅 실행
관리감독자 중심
평가 컨설팅 실행
  • 자체점검 및 평가 컨설팅 실행 (2회)
  • 1차 자체점검 및 확인평가
  • 2차 자체점검 및 확인평가
③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자료 정리
  • 보고서 제출
PRINCIPLES
평가 컨설팅 기본 원칙
가이드 기반 체계 준용
  • 관리감독자 R&R 중심
  • 위험성관리 실행 수준
  • 고위험 작업 통제 체계
  • 현장 실행력 중점 평가
문서 중심 평가 배제
  • 대표자·관리감독자·작업자 인터뷰
  • 고위험 작업현장 실사
  • 실제 이행 여부 확인
2회 반복평가 구조
  • 1차 진단평가
  • 개선 이행기간 부여
  • 2차 확인평가
EXPECTED EFFECT
기대효과
기대효과
형식적·서류 중심의 안전관리 대응 능력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안전패트롤

SAFETY PATROL

단발성 점검을 넘어,
현장 맞춤형 전문 순시 및 선제적 재해 예방

고도화된 내부 전문 패트롤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별 인력 배치와 위험 요소 특성에 맞는 최적의 타겟팅 전략을 실행합니다.

기존의 단발성·표류형 점검으로는 현장 내 잠재 위험을 즉각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현장 실태에 맞춘 고도화된 패트롤 시스템으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실현합니다.

3대 핵심 목표

PILLAR 01
건설현장 전수 관리
Total Site Management
【대상】 관리 중인 모든 시설물
  • 규모·공종 불문(전선, 복목, 조경, 전기, 통신 등) 전 현장 대상
  • 현장 조건에 맞는 맞춤형 패트롤 주기 및 체계 운영
【실행】 전문 기술 인력 파견을 통한 전체 사업장 상시 감시망 구축
PILLAR 02
시설물 안전성 확보
Facility Structural Integrity
【대상】 관리 중인 모든 시설물
  • 물리적·기능적 결함 조기 발견 및 구조적 안전성 분석
  • 최적화 보수·보강 방안 제시
【실행】 정기·수시 패트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주자 중심의 통합 위기관리 체계 정착
PILLAR 03
안전경영 실현
Re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대상】 발주자 조직 전체
  • 정기·수시 패트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주자 중심 통합 위기관리 체계 정착
  • 안전문화 내재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 구현
【실행】 적기·수시 패트롤로 데이터 기반 조직 통합 위기관리 체계 구축
OPERATION STRATEGY

현장 위험도 특성을 반영한
이원화 맞춤형 패트롤 전략

▶ 상주 안전관리자 미배치 현장
현장 특성
자율 관리 역량 취약 및 안전 담당 의식 부재, 가스·보호구 및 가설 시설물 불량 리스크 상존
패트롤 중점
실무 중심 기도로 안전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보수 확보 및 TBM 정착 지원, 현장 맞춤형 실질적 위험성평가 지도
운영 방식
밀착 순시형 — 월 2회 이상 정기적 밀착 패트롤
▶ 상주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
현장 특성
복합·대형 고위험 통합 보안안전 체계가 있으나, 복합 공정 단위 위험 및 대형 장비 사고 가능성 상존
패트롤 중점
고위험 타겟 감시 및 점검 중 중대재해 취급공정(양중, 밀폐 등) 집중 감시, 시공사의 자체 모니터링 및 유효성 검증, 제3자 시각을 통한 크로스 체크(Cross-Check)
운영 방식
기술·수시형 — 주요 고위험 공정 및 취약 시기별 집중 투입

공정별 실시간 현장 패트롤

1단계 — 작업 준비 단계
STEP 01
TBM 활성화 확인
현장 당일 TBM(Tool Box Meeting) 활성화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자 참여 현황 점검
STEP 02
작업 유해·위험 요소 전수 검증
작업 유해·위험 요소의 근로자 100% 전파 및 공유 여부 실시간 검증
STEP 03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작업 전 위험성평가 결과물 현장 적용 여부 확인 및 누락 위험 요소 즉시 조치
STEP 04
패트롤 결과 피드백
점검 결과 현장 담당자에게 즉시 공유, 개선 조치 이행 여부 추적 관리
제안 핵심 전략 : 안전 사각지대(중소규모)에는 실무 기술 지도를, 대형 현장에는 타겟 패트롤을 전개하여
관할 현장 전체의 위험 지수를 제로(Zero)화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

기간산업·제조업
상주 방식으로 운영하며, 공정 리스크에 따라 집중 투입 일정 조정
건설업
월 2회 이상 정기 패트롤을 기본으로, 고위험 공정 시기에는 수시 집중 투입
크로스 체크 시스템
제3자 시각으로 현장 자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검증하고 즉시 개선 조치

교육안내

SAFETY EDUCATION

산업안전진단협회가
직접 실시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강사진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의식 내재화까지 책임집니다.

WHY ISIA

왜 산업안전진단협회인가

현장을 아는 전문가가 직접 교육합니다

전문 강사진 직접 파견
산업안전지도사·기사 자격을 보유한 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업종·공종·사업장 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무 적용력을 높입니다.
교육 이수증 및 서류 완비
교육 실시 후 이수증 발급, 교육일지·서명부 등 법적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연간 교육 일정 관리 대행
법정 교육 주기에 맞춰 연간 스케줄을 협회가 직접 관리하여 누락 없이 의무 교육을 이행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 문의 ☎ 031-689-4522 / 4722 / 4723 평일 09:00 ~ 18:00 · isia25587@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별표 5]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제재가 부과됩니다.
EDUCATION 01

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장 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정기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사업장 내 현업 근로자 전원 (사무직, 판매직, 현장 생산·기능직 등)
교육 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 연간 기준: 사무직·판매직 12시간 이상 / 비사무직 24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근로자 스스로 일상 작업 중 잠재된 위험요인을 인지하도록 돕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여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EDUCATION 02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전문 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생산 관련 업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감독자
교육 시간
기본
연간 16시간 이상
재해 미발생 사업장
연간 8시간 이상
※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시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50% 감면 가능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책무와 리더십을 강화하고, 소속 근로자를 올바르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합니다.
EDUCATION 0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내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 이수 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혜택

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고용노동부 고시
교육 대상 : 위험성평가를 주도하는 평가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
교육 시간 및 혜택
총 교육 시간
16시간
✔ 면제 혜택 : 본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완전 면제
  • 위험성평가 개요 및 고용노동부 최신 정책 방향 (상시평가 시스템 중심)
  • 단계별 세부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시행
  • 위험성 결정 기법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교육 효과
정부가 강조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천·운영할 수 있는 사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DUCATION 04

특별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유해 작업 종사자를 위한 특화 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서 지정한 고위험·유해 작업 종사 근로자 (총 40개 작업군)
교육 시간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우선 실시 후 나머지 시간 3개월 이내 이수
※ 단기간 : 2개월 이내 종료 / 간헐적 : 연간 60일 이하 작업
  • 해당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작업방법 및 동종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취급과 점검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비상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고위험 작업군 근로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극대화하고, 치명적 인명 사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업안전진단협회(ISIA)의 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대해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산업안전진단·위험성평가·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위탁·PSM 등 5개 분야 99개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궁금한 내용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진단 Q1~Q20

Q산업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진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전문 기술 서비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명령하는 법적안전진단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자율안전진단으로 구분됩니다. 진단 대상은 설비·작업환경·보호구·안전관리체계 등이며, 전문 진단기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합니다. 법적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의뢰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SIA(산업안전진단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을 수행하며, 분야별 전문 인력이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키워드 산업안전진단, 법적안전진단, 자율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진단전문기관
Q법적안전진단과 자율안전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적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명령하는 진단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의뢰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자율안전진단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신청하는 진단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해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진단 종류는 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으로 동일하며, 두 유형 모두 ISIA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자율안전진단은 법적 명령 전 선제적 대응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법적안전진단, 자율안전진단, 진단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과태료
Q법적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법적안전진단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사망, 동일사고 2명 이상 부상 등)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둘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셋째,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진단을 명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설현장, 화학공장, 제조업 등 고위험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운영에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키워드 법적안전진단 대상, 중대재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진단명령
Q안전진단을 의뢰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전진단은 총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 내용 설명, 절차 및 분야별 내용 소개, 예비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STEP 2 예비조사: 상담 분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생략 가능합니다. STEP 3 계약체결: 이행사항, 진단 수행일정, 진단비, 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계약으로 확정합니다. STEP 4 진단실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강평합니다. 이 단계에서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진단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해발생원인, 잠재위험요소, 작업조건·방법,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적정성, 유해물질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STEP 5 보고서 제출: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절차, 예비조사, 진단실시, 보고서 제출, 안전진단 5단계
Q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적안전진단의 경우, 진단 실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진단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진단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는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재해발생원인 분석, 잠재위험요소 평가, 작업조건 및 방법 평가,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적정성 검토, 유해물질 관리 상태, 개선대책 및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율안전진단의 경우 법적 제출 의무는 없으나,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재해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진단명령, 보고서 작성
Q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안전진단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자나 관리감독자의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의 이미지 훼손, 보험료 할증,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간접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불이행,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Q안전진단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안전진단은 크게 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 분석: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과 잠재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합니다. ② 작업조건·방법 평가 및 측정: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분석을 실시합니다. ③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적정성: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④ 유해물질 MSDS·교육·경고표지: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상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여부,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경고표지 부착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⑤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여부, 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⑥ 안전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상대응 절차,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항목, 재해발생원인, 작업조건 평가, 보호구 적정성, MSDS, 보건관리
Q안전진단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진단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장은 다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기본 현황: 사업장 개요, 공정 흐름도, 배치도, 건축물 현황, 상시근로자 수 등입니다. ② 안전보건관리 서류: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보고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업무 수행 기록입니다. ③ 설비 및 기계 현황: 주요 설비·기계·기구의 명세서, 검사·정비 기록,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입니다. ④ 유해물질 관리 서류: 유해물질 취급 현황,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검진 결과 등입니다. ⑤ 재해 및 사고 기록: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사고 조사 보고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기록입니다. ⑥ 법적 명령 관련 서류: 진단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이전 진단 보고서 등입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준비서류, 사업장 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MSDS, 재해 기록
Q자율안전진단은 어떤 사업장에 추천되나요?
자율안전진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 특히 추천됩니다. ① 법적 진단명령은 받지 않았으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장: 화학, 금속, 제조업 등 고위험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대비가 필요한 사업장: 5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자율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신규 설비 도입 또는 공정 변경이 있는 사업장: 새로운 위험요인이 도입되었을 때 잠재위험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④ 도급·용역 업체가 다수 입점한 사업장: 협력업체 포함 전체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안전문화 내재화를 추진하는 사업장: 경영자의 안전 의지를 보여주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율안전진단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재해예방과 경영자의 due diligence(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키워드 자율안전진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신규 설비, 도급업체, 안전문화, due diligence
Q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전진단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man-day(인·일) 단위로 산정됩니다. 견적 산출 시 참여 기술자의 기술 등급(기술사, 특급 등), 사업장 규모, 진단 일수, 공정 복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진단일수에 따라 최소 참여 기술자 등급과 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상 진단 시 특급 기술자 5일 이상 참여, 20일 이상 시 특급 10일 이상, 50일 이상 시 기술사 15일 이상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수할수록 진단 일수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비용도 증가합니다. 자율안전진단의 경우 사업장의 요구사항과 예산에 맞춰 진단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비용, man-day,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자 등급, 진단 견적
Q안전진단 기간은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전진단 기간은 사업장 규모, 공정 복잡도, 진단 범위(종합진단·안전진단·보건진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3~5일, 중규모 사업장은 7~14일, 대규모 사업장이나 복합 공정의 경우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안전진단은 명령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뢰하고, 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은 최대 45일 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진단 기간 중 현장 실사, 설비 점검, 근로자 인터뷰, 유해물질 측정, 자료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긴급 진단이 필요한 경우(중대재해 발생 후 등) 신속 대응팀을 투입하여 단축 일정으로 진단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기간, 진단 일정, 현장 실사, 법적안전진단 기한, 신속 대응
Q안전진단 결과 개선조치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이행은 사업장이 담당합니다. 법적안전진단의 경우, 보고서에 명시된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개선조치의 실행을 총괄·감독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개선조치, 사업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대책 이행
Q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은 목적, 수행 주체,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 기술자가 수행하는 종합적·체계적인 기술 평가로, 재해발생원인 분석, 잠재위험요소 도출, 개선대책 수립 등 심층적인 검토가 포함됩니다. 법적안전진단의 경우 고용노동부 명령에 따르며,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반면 안전점검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상적 점검으로, 설비·작업환경·보호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점검 주기는 사업장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병(病)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의 역할이라면, 안전점검은 '일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간호사'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활동은 상호 보완적이며, 안전진단 결과는 안전점검 항목 개선에 활용됩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감독자, 재해발생원인 분석
Q보건진단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보건진단은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등)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한 부문으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소음·진동 발생 공정, 고온·저온 작업장, 방사선 취급 시설 등에서 필요합니다. 보건진단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결과 검토, MSDS 관리 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근로자 건강교육 실시 여부, 직업병 발생 위험도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벤젠, 납, 비소, 석면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근무 시간 조정, 개인보호구 강화, 건강검진 주기 단축 등의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 MSDS, 직업병
Q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엄격한 기술력·인력·장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력: 분야별 전문 기술자(기술사, 특급기술자 등)를 일정 수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력: 안전공학, 보건관리, 화학,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장비: 회전속도측정기, 진동측정계, 가스농도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산업용 내시경 등 법정 검교정이 필요한 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시설: 진단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실과 기술 자료 보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실적: 일정 규모 이상의 진단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적인 품질 관리와 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키워드 안전진단전문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기술사, 진단 장비, 법정 검교정, ISIA
Q안전진단 후 개선계획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법적안전진단의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서 작성 및 이행이 필수입니다. 특히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개선계획서에는 개선 목표, 세부 이행 계획, 예산, 담당자, 완료 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행 완료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진단의 경우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진단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개선계획서는 단순히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개선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KOSHA 서식, 개선계획 이행, 결과보고
Q건설현장도 안전진단 대상인가요?
네, 건설현장은 안전진단의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토목·건축공사 중 추락·붕괴·낙하물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공정은 법적안전진단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진단에서는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성, 굴삭기·크레인 등 중장비의 안전관리, 추락방호시설, 전기설비, 화재예방 시설,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정 변경이 잦으므로, 단발성 진단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건설현장 안전진단, 가설구조물, 중장비, 추락방호,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Q안전진단에서 유해물질 관리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안전진단에서 유해물질 관리는 다음 항목으로 점검합니다. ① 취급 현황: 사업장에서 사용·보관·저장 중인 유해물질의 종류, 수량, 취급 공정을 파악합니다. ②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물질별 MSDS가 작성·비치되었는지, 근로자가 열람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③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 농도 측정, 소음·진동 측정, 분진 측정 등이 최근 1년 이내에 실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④ 보호구 및 방호시설: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국소배기장치, 밀폐·환기 설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⑤ 근로자 교육: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내용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⑥ 경고표지: 유해물질 보관 장소 및 취급 공정에 위험성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⑦ 폐기물 관리: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의 분리 보관 및 위탁 처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키워드 유해물질 관리, MSDS,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국소배기장치, 가스농도측정
Q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한 재해예방 사례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금속가공 공장 — 안전진단에서 용접 작업장의 환기 설비 불량과 가스 집중 노출 위험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를 교체하고 용접 작업자 전용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사례 2: 화학제조 공장 — 저장탱크 부식과 안전밸브 노후화가 발견되어 즉시 교체하고 정기 점검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사례 3: 건설현장 — 고소 작업대(비계)의 연결 부위 불량과 안전난간 미설치가 지적되었습니다. 현장은 전체 비게를 재검토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추락 사고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안전진단이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재해예방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키워드 안전진단 사례, 재해예방, 용접 작업장, 저장탱크, 비계, 추락 사고 예방
QISIA의 안전진단 서비스 특징은 무엇인가요?
ISIA(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진단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①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법적안전진단과 자율안전진단 모두 수행 가능한 공식 지정 기관입니다. ② 분야별 전문 인력: 안전공학, 화학, 전기, 기계 등 1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투입됩니다. ③ 맞춤형 진단: 사업장 규모와 공정 특성에 따라 진단 범위와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④ 정밀 측정 장비: 회전속도측정기, 진동측정계, 가스농도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산업용 내시경 등 30종 이상의 법정 검교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⑤ 원스톱 서비스: 진단 의뢰부터 예비조사, 계약, 진단 실시, 보고서 작성·제출, 개선계획 수립,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⑥ 전국 서비스: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⑦ 20년 이상 경험: 20년 이상의 운영 노하우와 100건 이상의 연간 진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전화(031-689-4522)와 이메일(isia25587@naver.com)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ISIA, 산업안전진단협회,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인력, 법정 검교정 장비, 원스톱 서비스

위험성평가 Q21~Q40

Q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 발굴 → 위험도 산정 → 개선대책 수립 → 이행 및 점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가 대상은 설비·기계·작업방법·작업환경·화학물질·인적 요인 등 사업장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 작업 절차서 개정,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단발적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과정으로,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유해위험요인, 위험도 산정, 개선대책
Q위험성평가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위험성평가의 주요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 또는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8에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근로자 공개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더욱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별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도급승인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위험성평가 의무
Q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평가 방법과 주기,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50인 미만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도급금액 1,200만 원 이상)는 착공 전 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급·용역: 원청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대행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는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1,0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 운영해야 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대상, 제조업, 건설업, 도급업체, 중대재해처벌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Q위험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험성평가는 다음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계획 수립: 평가 목적, 범위, 일정, 참여 인력을 결정하고, 사업장 현황과 공정 흐름을 파악합니다. ② 위험요인 파악: 작업별, 공정별, 설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합니다. 사고 사례 분석, 현장 순회, 근로자 인터뷰, 자료 검토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③ 위험도 평가: 파악된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재해 심각도를 평가하여 위험도를 산정합니다. 위험도 매트릭스, LEC 평가법(가능성 L, 노출도 E, 결과 C), 위험성 지수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개선대책 수립: 위험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근원적 제거, 대체, 공정단절, 관리조치, 개인보호구 등의 대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수립합니다. ⑤ 이행 및 점검: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며,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도 평가, LEC 평가법, 개선대책 수립, 재평가
Q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업: 공사 착공 전에 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공정 변경 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변경 시 평가: 새로운 설비 도입, 공정 변경, 유해물질 변경, 작업 방법 변경 등이 있을 때는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즉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또는 반복적인 동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함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 변경 시: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유해인자가 규제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점검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험성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주기, 연 1회, 공정 변경, 재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Q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② 사업정지 명령: 중대한 위반 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공정 또는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형사 책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보험료 할증: 산재보험료 할증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장 이미지 훼손 및 정부 지원 제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거래처와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사업정지,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료 할증
Q위험성평가 담당자 자격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가장 일반적인 자격으로, 안전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도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자격: 안전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 학과 졸업자나 유사 자격 보유자 중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위험요인 파악,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담당자,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위험성평가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Q위험성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위험성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① 개선조치 이행: 위험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행 일정과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안전보건교육: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작업별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교육합니다. 특히 신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에 활용됩니다. ③ 작업 절차서 개정: 위험한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 절차서(SOP)를 작성하거나 개정합니다. ④ 설비·공정 개선: 근원적 제거나 대체가 어려운 경우, 방호장치 설치, 자동화, 원격 조작 등의 공정 개선을 추진합니다. ⑤ 도급·용역 관리: 원청 사업주는 도급업체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⑥ 비상대응 훈련: 평가에서 도출된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⑦ 법적 증빙: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개선조치, 안전보건교육, 안전작업 절차서, 도급관리, 비상대응
Q위험성평가와 안전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와 안전진단은 모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활동이지만, 목적, 법적 근거, 수행 주체,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사업주의 정기적 의무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위탁하여 연 1회 이상(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작업별·공정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도를 산정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명령되거나 자율적으로 신청됩니다. 재해발생원인 분석, 설비 안전성 평가, 유해물질 측정 등 심층적인 기술 검토가 포함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예방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전진단은 '기술적 진단'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활동은 상호 보완적이며, 안전진단 결과는 위험성평가 항목 개선에 활용되고,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고위험 공정은 안전진단의 우선 대상이 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7조, 예방적 관리, 기술적 진단
Q위험성평가에서 위험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위험도 산정은 유해·위험요인이 실제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재해의 심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LEC 평가법(Likelihood·Exposure·Consequence)이 있습니다. L(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음(0.5)부터 매우 높음(10)까지 점수를 매기고, E(노출 빈도)는 매우 드묾(0.5)부터 지속적(10)까지, C(결과 심각도)는 경미한 상해(1)부터 다수 사망(100)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L×E×C로 위험성 지수를 산출합니다. 지수가 70 이상이면 중대 위험, 20~70은 주의, 20 미만은 양호로 분류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도 매트릭스(가능성×심각도 매트릭스), 위험성 지수법, FTA(고장의 나무 분석), HAZOP(위험과 운용가능성 연구)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위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공정별로 다른 방법을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키워드 위험도 산정, LEC 평가법, 위험도 매트릭스, HAZOP, 위험성 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Q도급업체의 위험성평가는 원청 사업주가 해야 하나요?
네, 원청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청 사업주는 도급·용역 계약 시 협력업체의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여러 도급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원청은 각 업체 간 위험요인의 상호 영향을 평가하고 통합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가 도급업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가 미흡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도 원청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도급업체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과제입니다.
키워드 도급업체 위험성평가, 원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통합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용역
Q위험성평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위험성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평가 개요: 평가 목적, 범위, 일정, 참여 인력, 평가 방법 등입니다. ② 사업장 현황: 사업장 개요, 공정 흐름도, 배치도, 상시근로자 수, 도급업체 현황 등입니다. ③ 위험요인 파악 결과: 작업별·공정별·설비별로 식별된 유해·위험요인 목록과 그 특성 설명입니다. ④ 위험도 평가 결과: 각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 노출도, 심각도 평가 및 위험도 산정 결과입니다. ⑤ 개선대책: 위험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근원적 제거, 대체, 공정단절, 관리조치, 개인보호구 등의 구체적 대책과 이행 일정, 담당자, 예산 등입니다. ⑥ 평가 참여자: 평가에 참여한 자의 성명, 소속, 직책, 서명 등입니다. ⑦ 재평가 계획: 정기 재평가 주기 및 변경 시 재평가 기준 등입니다. 보고서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의 열람 요구 시 제공해야 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보고서 보관, 근로자 열람
Q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시 언어·문화적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요인을 별도로 식별하고, 그들의 안전보건교육 이해도와 보호구 착용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게시하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업, 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재해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성평가에 외국인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번역된 작업 절차서와 경고 표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위험성평가, 다국어 보고서,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언어 소통
Q건설현장 위험성평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은 공정 변경이 잦고, 작업 환경이 동적이며, 다수의 도급·용역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상 위험성평가가 다른 업종과 차별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금액 1,200만 원 이상)는 착공 전 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은 지반 굴착, 가설구조물(비계, 거푸집, 동바리), 중장비 운행, 고소 작업, 전기 작업, 용접·화재, 유해물질 취급 등 공정 전반입니다. 건설현장 위험성평가는 착공 전 평가뿐 아니라, 공정 변경 시(지반 조건 변화, 기상 악화, 추가 도급 등) 추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원청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상호 간 위험요인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도급승인 시 제출해야 하며, 현장 게시판에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키워드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공정별 평가, 착공 전 평가, 가설구조물, 도급승인, 건설기술진흥법
Q위험성평가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교육은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담당자뿐 아니라, 평가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와 관리감독자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법적 근거, 위험요인 식별 방법, 위험도 산정 기법, 개선대책 수립, 보고서 작성, 사례 연구 등입니다. 교육 시간은 보통 16시간 내외이며,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교육, 담당자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Q위험성평가 후 개선대책 이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선대책 이행 확인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이행 계획 수립: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개선사항별로 담당자, 예산, 완료 예정일을 설정합니다. ② 정기 점검: 관리감독자는 개선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지연 사항은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③ 완료 확인: 개선조치 완료 후, 설비 변경 공사 완료 보고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호구 교체 기록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효과 평가: 개선 후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위험이 실제로 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⑤ 기록 보관: 이행 확인 기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 이행 여부는 반기별 점검의 핵심 항목이 됩니다.
키워드 개선대책 이행, 이행 확인, 효과 평가, 반기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재평가
Q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 등)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 대행운전기사, 화물차주 등)가 있는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험성평가 시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위험, 야간 배달 시 안전, 화물 취급 시 낙하물 위험, 대행운전기사의 피로도 및 음주 관리 등을 식별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운전 교육, 배달 로봇 및 안전 장비 지급, 야간 조명 설비, 휴게 시간 보장, 음주 측정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들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 소홀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워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기사, 위험성평가, 교통사고, 안전운전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Q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① 처음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는 사업장: 평가 방법 선정, 체계 구축, 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② 평가 결과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자체 평가 시 위험요인 누락이나 위험도 과소평가가 의심될 때,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도급·용역 업체가 다수인 사업장: 원청·도급 통합 위험성평가와 상호 위험요인 조정이 복잡하여 전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④ 중대재해처벌법 대비가 필요한 사업장: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반기 점검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⑤ 공정 변경이 잦은 사업장: 건설, 제조 등에서 변경 시 위험성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⑥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 재해 원인 분석과 함께 위험성평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컨설팅, 평가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원청도급 통합, 공정 변경, 재해 재발방지
Q위험성평가 실제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 프레스 가공 공정에서 손끼임 위험이 LEC 평가로 240점(고위험)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전장치(라이트 커튼)를 설치하고, 이중 버튼식 운전 방식으로 개선하여 위험도를 24점(저위험)으로 낮췄습니다. 사례 2: 물류창고 — 지게차 운행로와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바닥 유도선을 설치하고, 보행자 전용 통로를 확보하며, 지게차 후방 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접촉 사고를 제로화했습니다. 사례 3: 식품 제조공장 — 청소 작업 중 화학 세제 노출 위험이 확인되어, 자동 세척 설비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방호복과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며, 세척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직업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예방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키워드 위험성평가 사례, 프레스 안전장치, 지게차 충돌 예방, 화학 세제 노출, 직업병 예방, 재해예방
QISIA의 위험성평가 서비스 특징은 무엇인가요?
ISIA(산업안전진단협회)의 위험성평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① 전문 인력: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합니다. ② 현장 중심 평가: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사, 근로자 인터뷰, 설비 점검을 병행하여 현실성 있는 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 ③ 맞춤형 방법론: LEC, 매트릭스, HAZOP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도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④ 원청·도급 통합 평가: 다수 도급업체가 있는 사업장의 통합 위험성평가와 상호 위험요인 조정을 지원합니다. ⑤ 법정 서식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프로그램도 함께 수립합니다. ⑥ 후속 관리: 평가 후 개선대책 이행 점검, 재평가, 담당자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⑦ 전국 서비스: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전화(031-689-4522)와 이메일(isia25587@naver.com)로 가능합니다.
키워드 ISIA 위험성평가, 전문 인력, 현장 중심, 원청도급 통합,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Q41~Q60

Q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가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법인에게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시행, 경영책임자, 처벌, 재해예방
Q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되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규모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도급·용역 관계의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적용대상, 5인 이상, 50인 이상, 2024년 전면적용, 도급
Q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인자 노출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여부는 사고 당시 진단뿐 아니라 최종 치료 결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후유증 등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중대재해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키워드 중대산업재해, 제2조, 사망, 6개월 이상 부상, 직업성 질병
Q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무엇인가요?
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네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이 중 ①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4조가 9가지 항목으로, ④는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재발방지, 관계 법령
Q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이들은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키워드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안전보건 총괄, 형사책임
Q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 그 외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처벌 수위, 징역, 벌금, 병과, 법인 벌금
Q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법 제4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9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합니다.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예산 부여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점검, ⑧ 중대재해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평가기준 마련 및 점검입니다. 이 9가지는 서류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점검되어야 합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이행, 반기 점검
Q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예: 재해율 감소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율 등)와 이를 달성하려는 경영진의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문서화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전파하고, 매년 점검·개선하여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워드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시행령 제4조제1호, 문서화
Q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언제,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 종합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전담 인력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총괄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습니다. 기준 미만 사업장은 전담조직 의무는 없으나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키워드 전담조직, 500명 이상, 시공능력 200위, 시행령 제4조제2호
Q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4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산이 형식적으로 편성만 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보호구·안전장비 구입, 안전시설 보수 등에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키워드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시행령 제4조제4호, 증빙 관리
Q유해·위험요인은 어떻게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3호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개선에 반영하면 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험성평가로 갈음).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는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합니다.
키워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반기 점검, 시행령 제4조제3호
Q종사자(근로자)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7호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들은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에서 종사자 의견을 들으면 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종사자도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됩니다.
키워드 종사자 의견 청취, 근로자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7호
Q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는 어떤 권한과 예산을 줘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5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이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명목상 직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성과 평가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과 예산, 반기 평가, 시행령 제4조제5호
Q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배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4조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선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예: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문인력 배치, 위탁, 시행령 제4조제6호
Q'반기 1회 이상 점검'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점검하나요?
시행령 제4조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제5호), 종사자 의견 청취(제7호), 비상대응 매뉴얼(제8호), 도급·용역·위탁 관리(제9호) 등에 대해 반기(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점검은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을 문서로 기록·보관해야 사후에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반기 점검, 6개월, 이행 점검, 기록 보관
Q도급·용역·위탁을 줄 때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그리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면서 원청은 협력업체 종사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수급인 선정·관리 기준을 문서화하고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키워드 도급 용역 위탁, 수급인 평가, 관리비용, 시행령 제4조제9호
Q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4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이행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상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전반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관계 법령 의무이행, 시행령 제5조, 반기 점검, 안전보건교육
Q중대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시행령 제4조제8호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대비하여 ①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 매뉴얼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으로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워드 비상대응 매뉴얼, 작업중지, 구호조치, 시행령 제4조제8호
Q처벌 감경(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평상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행령 제4조·제5조의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신속한 구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족과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거나 점검·개선을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 이행 증빙을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키워드 양형, 감경 요소, 의무 이행 증빙, 재발방지, 유족 합의
QISIA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ISIA(산업안전진단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 법적 리스크 분석, 반기 점검 대행, 경영책임자 맞춤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합니다. 반기별 의무 이행 점검 대행과 경영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031-689-4522 / isia25587@naver.com
키워드 ISIA,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반기 점검 대행, 경영책임자 교육

안전관리위탁 Q61~Q80

Q안전관리위탁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며, 전문 기관의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다만, 위탁하더라도 안전보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기관 선정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Q안전관리위탁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법적 위탁 가능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입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전담 인력을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위탁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안전관리위탁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다음 업무들을 선택하거나 전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관리계획 수립, 규정 제·개정 등.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재해 조사 등. 보건관리자 업무: 작업환경측정 관리, 유해물질 관리, 직업병 예방 등. 위험성평가 및 교육: 연 1회 이상의 평가 수행 및 법정 교육(정기, 특별 등) 실시. 기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산재 보험 처리 지원 등.
Q안전관리위탁을 하면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탁 기관은 사업주의 업무를 돕는 지원자(대리인)이며, 위탁 기관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안전관리위탁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다음 기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여부 등 법적 자격. 분야별(기계, 화학, 전기 등)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 동일 업종의 업무 수행 실적 및 서비스 범위(원스톱 제공 여부). 정기 보고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Q안전관리위탁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위탁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성과 기준(방문 횟수 등). 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방식. 영업 비밀 및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밀 유지 조항. 정기 보고서의 형식과 비상 연락 체계.
Q안전관리위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위탁 업무 범위,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공정 수), 업종의 위험도, 위탁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위험 업종(화학, 금속 등)은 점검의 깊이가 깊어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장기 계약 시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Q안전관리위탁과 안전진단은 어떻게 연계되나요?
위탁이 일상적 관리라면 진단은 심층적 기술 평가입니다. 안전진단에서 도출된 개선대책을 위탁 담당자가 일상 관리 항목에 넣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고위험 공정에 대해 위탁 담당자가 심층 진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연계됩니다.
Q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위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탁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Q안전관리위탁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매년 갱신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나 2~3년 장기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Q위탁 기관이 현장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나요?
위험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위험 사업장은 주 1회, 일반 제조업은 월 1~2회, 저위험 소규모 사업장은 분기 1회 등으로 설정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 방문합니다.
Q안전관리위탁 중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위탁 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자 구조 지원 및 현장 보존을 돕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와 산재 보험 처리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수행합니다.
Q안전관리위탁 시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일/주간 점검 보고부터 월간 실적 보고, 반기/연간 종합 보고 체계를 갖춥니다. 재해 발생 등 특이 사항 시에는 특별 보고를 실시하며, 경영진은 이 보고서를 통해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Q실제 위탁을 받는 사업장 사례는 무엇인가요?
80명 규모의 제조업체가 위탁 후 사고가 70% 감소한 사례, 원청이 도급업체들의 통합 위험성평가를 위탁하여 관리 공백을 해소한 사례, 식품 공장이 보건관리 위탁으로 직업병 위험을 낮춘 사례 등이 있습니다.
Q안전관리위탁과 직접 채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직접 채용은 사업장 이해도가 높지만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 비용이 큽니다. 위탁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인력 공백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핵심 업무는 채용하고 보조 업무는 위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늘고 있습니다.
Q안전관리위탁 시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탁 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실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평가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Q안전관리위탁 시 교육 업무는 어떻게 수행되나요?
위탁 기관이 법정 교육(정기,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등)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강의하거나 교안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자료나 도급업체 근로자 대상 교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작업환경측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위탁 기관이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측정 기관을 선정·관리합니다. 측정 시 동행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결과 분석 후 기준치 초과 항목에 대해 공학적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Q위탁 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지 전 1~3개월의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동안 축적된 점검 및 교육 기록 등을 모두 인수받아야 법적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ISIA의 안전관리위탁 서비스 특징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15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보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유하며, 2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전국 사업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PSM·안전보건교육·기타 Q81~Q99

QPSM이란 무엇인가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은 공정안전관리를 의미하며,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서 화재·폭발·유독가스 누출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며, 화학물질 취급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PSM의 핵심은 단순한 작업자 안전(Occupational Safety)이 아니라, 공정 자체의 안전(Process Safety)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PSM은 △공정안전자료(PSI) 구축 △공정위험성평가(PHA) △운전 절서 및 작업허가 △변경관리(MOC) △계약업체 관리 △사고 조사 △비상대응 및 훈련 △규정 준수 감사 등 12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PSM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사업정지 명령이 부과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워드 PSM, 공정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2, 공정위험성평가, PHA, 변경관리
QPSM 의무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PSM 의무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 취급량 기준: 특정 유해물질(암모니아, 염소, 벤젠, 수소 등)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수암모니아 5톤 이상, 염소 1톤 이상, 벤젠 10톤 이상 등입니다. ② 사업장 규모: 화학물질 취급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③ 업종: 석유화학, 정유, 화학제조, 가스 저장·취급, 폭약·화약 제조 등이 해당됩니다. PSM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5년마다 공정위험성평가(PHA)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PSM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판단해야 하며, 기준에 근접한 사업장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워드 PSM 의무 대상, 화학물질 취급량, 무수암모니아, 염소, 공정안전보고서, 5년 PHA
Q공정위험성평가(PHA)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공정위험성평가(Process Hazard Analysis, PHA)는 PSM의 핵심 요소로, 화학 공정의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며, PSM 대상 사업장은 5년마다 PHA를 실시해야 합니다. PHA 수행 방법으로는 HAZOP(위험과 운용가능성 연구), What-If 분석, FMEA(고장모드영향분석), FTA(고장의 나무 분석) 등이 있습니다. HAZOP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공정의 설계 의도에서 벗어난 편차(온도 상승, 압력 하강, 유량 증가 등)를 식별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PHA 절차는 ① 공정안전자료(PSI) 검토 → ② 평가 방법 선정 → ③ 평가팀 구성(공정 엔지니어, 안전 전문가, 운전원 등) → ④ 현장 실사 및 회의 → ⑤ 위험 식별 및 평가 → ⑥ 개선대책 수립 → ⑦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PHA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개선대책은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키워드 공정위험성평가, PHA, HAZOP, What-If, FME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2, 5년 PHA
Q변경관리(MOC)는 무엇인가요?
변경관리(Management of Change, MOC)는 PSM의 핵심 요소로, 공정·설비·원료·운전 조건 등의 변경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며, PSM 대상 사업장은 변경 발생 시 반드시 MOC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의 종류는 △공정 변경(반응 조건, 온도·압력 변경 등) △설비 변경(밸브, 펌프, 배관 교체 등) △원료·제품 변경(새로운 화학물질 도입 등) △운전 절서 변경(작업 방법, 배치 순서 변경 등) △규정 변경(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등) 등입니다. MOC 절차는 ① 변경 요청 → ② 변경 영향 평가(안전성, 환경, 건강 영향) → ③ 승인(경영진 승인) → ④ 변경 전 교육(관련 근로자 대상) → ⑤ 변경 실행 → ⑥ 변경 후 확인(설비 가동 전 점검, PSSR) → ⑦ 문서화 및 보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MOC를 소홀히 하면 공정 이상으로 인한 화재·폭발·유독가스 누출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변경관리, MOC, PSM, 공정 변경, 설비 변경, PSS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2
QPSM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PSM 감사는 사업장이 구축한 PSM 체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며, PSM 대상 사업장은 3년마다 PSM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는 사내 자체 감사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사로 구분됩니다. 감사 항목은 △공정안전자료(PSI) 구축 및 관리 △공정위험성평가(PHA) 실시 및 개선 이행 △운전 절서 및 작업허가 관리 △변경관리(MOC) 이행 △계약업체 관리 △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비상대응 및 훈련 △근로자 교육 △규정 준수 감사 등 12가지 PSM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PSM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며, PSM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사업정지 명령을 부과합니다.
키워드 PSM 감사, 3년 감사, 공정안전자료, PHA, 변경관리, 고용노동부 감독, PSM 미이행
Q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대상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근로자 정기교육: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50인 미만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결과, 개인보호구 사용법, 비상 대피 등입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임명 시 및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책임, 위험성평가, 재해 조사, 안전점검 방법 등입니다.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물질 취급,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용접, 굴삭기·크레인 등 중장비 운전, 전기 작업 등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④ 신규 근로자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와 전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배치 전에 실시합니다. ⑤ 도급·용역 근로자 교육: 도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업 시작 전 원청 사업주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외국인 근로자 교육: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교육 미실시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교육 종류,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신규 근로자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Q안전보건교육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기는 교육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규 임명 시 및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특수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작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합니다. 신규 근로자 교육: 근로자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며, 전근 근로자도 새로운 작업환경에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급·용역 근로자 교육: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며, 작업 내용 변경 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추가 교육: 재해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교육, 새로운 설비·공정 도입 시 교육, 법령 개정 시 교육 등은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4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종류에 따라 4~16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교육 주기, 연 1회,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신규 근로자, 교육 시간
Q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일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교육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사업정지 명령: 중대한 위반 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형사 책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산재보험료 할증: 교육 미실시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료 할증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재해 발생 위험 증가: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재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은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사업정지,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료 할증, 형사 책임
Q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언어 적응: 교육 자료를 해당 국가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② 시각 자료 활용: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그래픽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③ 실습 중심: 이론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 모의 훈련, 보호구 착용 연습 등 실천 중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④ 통역 지원: 교육 시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 능통자를 교육 보조자로 활용합니다. ⑤ 문화적 특성 고려: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 배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식을 조정합니다. ⑥ 교육 기록: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소홀은 중대재해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다국어 교육, 시각 자료, 통역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Q도급업체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해야 하나요?
도급업체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원청 사업주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청 사업주는 도급·용역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작업장소의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사고 발생 시 대피 및 구조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입니다. 원청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도급업체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로 인해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도급업체 근로자 교육이 착공 전 필수 절차이며, 교육 기록은 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키워드 도급업체 교육, 원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작업 시작 전 교육, 도급용역, 중대재해처벌법
Q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 등)도 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 대행운전기사, 화물차주 등)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사업주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합니다. ① 배달기사: 교통사고 예방, 야간 배달 안전, 화물 취급 시 낙하물 방지,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안전운전, 음주 운전 금지 등을 교육합니다. ② 대행운전기사: 음주 측정, 피로도 관리, 고객 응대 시 안전, 차량 정기 점검 등을 교육합니다. ③ 화물차주: 화물 적재 안전성, 차량 중량 제한, 장시간 운전 시 휴식, 위험물 운송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합니다. 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 소홀은 중대재해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기사, 대행운전, 안전보건교육, 교통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Q안전보건교육 기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교육 기록은 법정 보관 의무가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할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 계획서: 교육 일시, 장소, 대상, 내용, 강사, 시간 등이 포함된 계획서입니다. ② 교육 실시 기록: 실제 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출석부, 사진, 동영상, 강의 자료 등입니다. ③ 근로자 출석 기록: 교육 대상 근로자의 성명, 소속, 서명, 교육 이수 여부 등입니다. ④ 강사 정보: 강사의 성명, 자격, 소속, 강의 내용 등입니다. ⑤ 교육 평가 기록: 교육 후 퀴즈, 설문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이해도를 평가한 기록입니다. ⑥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실시 결과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교육 기록은 서면과 전자문서 모두 보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감독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교육 기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의 핵심 증거 자료가 됩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교육 기록, 3년 보관, 교육 계획서, 출석 기록, 강사 정보, 교육 평가
Q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교육이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① 작업별 맞춤형 교육: 법정 교육 내용에 더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 재해 이력, 공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합니다. ② 참여형 교육: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사례 토론, 모의 훈련, 현장 실습, 퀴즈, 게임 등 참여형 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입니다. ③ 반복 교육: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분기별 또는 월별 안전회의, 아침 안전 다짐, 현장 순회 교육 등을 병행합니다. ④ 경영진 참여: CEO나 임원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⑤ 교육 효과 검증: 교육 후 현장 점검, 퀴즈,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⑥ 디지털 활용: VR·AR 기반 위험 체험 교육, 모바일 안전 교육 앱,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등을 도입합니다. ⑦ 외국인·도급업체 포함: 모든 근로자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 장벽을 없애고, 도급업체 근로자도 통합 교육에 참여시킵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교육 효과, 맞춤형 교육, 참여형 교육, VR 교육, 경영진 참여, 교육 효과 검증
Q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기 대응: 부상자 구조, 현장 보존, 비상 연락, 관계 기관 신고(사망, 동일사고 2명 이상 부상, 3일 이상 치료 필요 부상 시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 등을 실시합니다. ② 조사팀 구성: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가 조사팀을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킵니다. ③ 현장 조사: 재해 발생 장소, 시간, 경위, 관련 설비·기계, 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여부, 관리감독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④ 원인 분석: 직접적 원인(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간접적 원인(관리 소홀, 교육 부족, 점검 미흡), 근본 원인(안전문화 부재, 예산 부족 등)을 분석합니다. ⑤ 재발방지 대책 수립: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교육적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습니다. ⑥ 보고 및 보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⑦ 이행 확인: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키워드 산업재해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고용노동부 신고, 조사 보고서
Q산재보험과 안전관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안전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합니다. 안전관리는 재해 자체를 예방하여 산재보험 급여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활동입니다. 두 제도의 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료 할증·감면: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할증됩니다. ② 예방 활동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예방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③ 재해 발생 시 보상: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상호 보완: 산재보험은 사후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관리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보완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산재보험 가입과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키워드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할증, 안전관리, 재해 예방, 근로복지공단
Q작업환경측정의 의무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 내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진동, 분진, 고온 등)의 농도나 강도를 측정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다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벤젠, 납, 비소, 석면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②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소음이 85dB 이상, 진동이 기준치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③ 분진 발생 사업장: 광산, 채석장, 금속 연삭 등 분진 발생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④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측정을 명령한 사업장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는 ① 측정 계획 수립 → ②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 기관 선정 → ③ 현장 측정 → ④ 결과 분석 → 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⑥ 개선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강화, 근무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키워드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화학물질, 소음 진동, 분진, 측정 기관 선정
Q특수건강검진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특수건강검진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 건강검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다음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①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벤젠,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니켈, 석면, 이온화방사선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입니다. ② 검진 주기: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연 1회, 6개월 1회, 3개월 1회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③ 검진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④ 검진 절차: 사업주는 검진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고, 검진 기관과 일정을 협의한 후 근로자가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⑤ 검진 결과 관리: 검진 결과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배치 변경, 근무 시간 조정, 추적 검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기록 보관: 검진 결과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미실시는 과태료 대상이며, 근로자 건강 장해 발생 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워드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벤젠, 납, 석면, 검진 주기, 검진 기관
Q안전보건관리규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내부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규정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의 목적과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명시합니다. ② 조직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③ 위험성평가: 평가 주기, 방법, 참여자, 개선대책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④ 안전보건교육: 교육 종류, 대상, 주기, 방법, 기록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⑤ 안전점검: 점검 주기, 항목, 방법, 결과 처리 등을 규정합니다. ⑥ 개인보호구: 지급 기준, 착용 의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⑦ 재해 조사 및 보고: 재해 발생 시 조사 절차, 보고 체계, 재발방지 대책 등을 규정합니다. ⑧ 비상 대응: 비상 상황 판단, 대피, 구조, 연락망 등을 규정합니다. ⑨ 도급·용역 관리: 도급업체 안전관리, 교육, 점검 등을 규정합니다. 규정은 법령 개정이나 사업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키워드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50인 이상, 조직 및 책임, 위험성평가, 비상 대응
Q2026년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 동향은 무엇인가요?
2026년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동향이 있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5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점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배달기사, 대행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권리 보장과 교육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③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과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개선 등이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④ 디지털 안전관리: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며,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⑤ PSM 강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요건이 강화되고, 감독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⑥ 심리적 건강 관리: 직업성 스트레스, 괴롭힘, 갑질 등 심리적 건강 장해 예방이 안전보건관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기업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 중심의 포괄적 안전문화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2026년 법령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디지털 안전관리, PSM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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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서비스 분야 산출 기준 주요 고려 요소 계약 형태 비고
안전진단(법적안전진단/자율안전진단) man-day 기준 현장 규모, 투입 기술자 등급 건별 계약 현장 확인 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man-day 기준 이행 단계, 사업장 규모 건별 / 연간 체계구축·이행점검 포함
건설분야 안전보건컨설팅 man-day 기준 공사 규모, 공정 수 건별 계약 현장 확인 후 확정
공정안전관리(PSM) man-day 기준 공정 수, 기술자 등급 건별 계약 고압가스·화학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man-day 기준 공사 규모, 공정 복잡도 건별 계약 착공 전 제출 필수
위험성평가 man-day 기준 업종, 공정 수, 사업장 규모 건별 계약 정기 재계약 가능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man-day 기준 도급 규모, 위험작업 종류 건별 계약 도급 승인 전 필수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컨설팅 man-day 기준 관리감독자 수, 사업장 규모 건별 계약 정기 재계약 가능
안전패트롤 방문 횟수 기준 방문 주기, 사업장 규모 월정액 / 건별 정기 순회점검
교육안내 인원 · 시간 교육 인원, 과정 종류 건별 계약 법정 교육 이수 가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및 이행완료 결과보고 man-day 기준 개선 범위, 사업장 규모 건별 계약 제49조 명령 대응, 60일 이내 제출

※ 상기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견적은 사업장 방문 또는 자료 검토 후 별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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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컨설팅 실적

PERFORMANCE

진단 및 컨설팅 실적

'16.5.8 설립 이후 총 528개 사업장 안전진단 및 컨설팅 수행

528
개소
설립 이후 누적 실적
53
개소
2023년 (명령 44 + 자율 9)
64
개소
2024년 (명령 34 + 자율 30)
65
개소
2025년 (명령 36 + 자율 29)
최근 3년간 안전진단 및 컨설팅 실적

(단위: 개소)

구분구분제조업서비스업기타
2023년명령 안전진단400444
자율 안전진단7029
2024년명령 안전진단273434
자율 안전진단262230
2025년명령 안전진단303336
자율 안전진단235129
3년 합계 1531316182
주요 수행 사업장

'16.5.8 설립 이후 총 528개 사업장 수행

SK인천석유화학
코오롱이앤피
KCC글라스
쌍용씨앤이
LG화학
현대제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SK스페셜티
사업안내 – 안전진단
▣ 목적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 사업대상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장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

▣ 진단 내용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업무 절차
0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 설명, 절차, 분야별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0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0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 일정, 진단비, 보고서 제출
04
진단실시
위험요소 파악, 문제점 노출, 개선대책 수립, 강평
05
보고서 제출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 (단위: MD)

진단일수10일 이상20일 이상30일 이상50일 이상100일 이상300일 이상
기술자 등급특급 5일 이상특급 10일 이상특급 15일 이상기술사 15일 이상기술사 30일 이상기술사 100일 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명령진단 불이행 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1,000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01,5001,500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300500

알림마당

사이트맵

인력현황

HUMAN RESOURCES

산업안전진단협회 인력현황

구분(담당분야)성명자격 및 분야비고
대표이사남 *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5년
박 * *산업안전공학 석사,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8년
전무이사이 * *산업안전기사, 행정사고용노동부 근무경력 33년, 서기관
관리이사남 * *산업안전기사, 전기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진단 업무경력 10년, SK하이닉스 안전환경팀 근무 16년
기술이사유 * *화공안전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공학박사국방부 품질연구원 근무경력 25년
김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8년
오 *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대한산업안전협회 지역본부장(공기업 지사장), 진단업무 경력 27년
박 * *일반기계기사, 건설안전기사SK하이닉스 근무경력 22년
최 * *산업안전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지회장(공기업 본부장), 진단업무 경력 30년
기술차장유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진단업무 경력 5년
강 * *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공단 15년, 현대산업 10년 근무경력
최 * *산업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디엘모터스(주) 23년 근무경력
전문위원이 *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화공, 건설)산업안전지도사 출제위원
이 *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26년 근무경력
전 *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27년 근무경력
김 *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시공기술사, 전기기사GS건설 15년 근무경력
이 * *환경공학박사, 대기환경기사(주)중앙환경기술 12년 (안전진단 업무) 근무경력
자문위원3명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1명, 사무관 출신 2명고용노동부 산업안전분야 근무 경력자
행정지원2명행정사무 지원

산업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EQUIPMENT LIST

산업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기준일: 2026. 6월 현재  |  총 30종 43대

No. 장비명 사용기준 기준
수량
보유
대수
고유번호 (S/N) 구입(입고)일 검교정일 모델명 제작사 교정주기 비고
01 회전속도측정기 회전속도측정 1 2 143-0165 - 2023.01.17 TM-5010 LINE SEIKI 36개월 법정
153-0223 - 2023.06.29 TM-5010 LINE SEIKI 36개월 -
02 자동탐상 비파괴시험기 비파괴검사 1 2 MP5466 2016.11 - MP-A2 ㈜경도양행 자체교정 법정
MP5113 2016.04 - MP-A2 ㈜경도양행 자체교정 -
03 재료강도 시험기 재료 강도 측정 1 1 N5014D080 - 2023.05.17 FGJN-5 SHIMPO 36개월 법정
04 진동측정계 진동측정 1 1 2520599 2023.02.13 - GM63B Benetech 36개월 법정
05 표준압력계 압력측정 1 2 - 2023.02.21 - - 올판 홍기 36개월 법정
- 2023.02.21 - - 올판 홍기 36개월 -
06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 1 2 SN209460ELH - 2023.01.16 CA6525 CHAUVIN ARNOUX 36개월 법정
10220821 - 2021.06.29 MI 3200 METRELX 36개월 -
07 만능회로 측정기 전압·전류·저항 측정 1 1 513797 - 2023.01.16 YS360TRF SANWA 36개월 법정
08 산업용 내시경 내부 투시경 1 1 SZQE1738330715 - - CA-25 RIDGID 자체교정 법정
09 경도 측정기 표면경도 측정 1 1 N455787 - 2023.01.16 HT-6510A 3SC 36개월 법정
10 산소농도 측정기 산소농도 측정 1 1 2114244 2022.05.28 2022.11.22 WT-8821 랩앤툴스 24개월 법정
11 두께 측정기 두께 측정 1 2 43745 - 2023.01.16 MX-3 Dakota 36개월 법정
GI:2441968 - 2023.01.18 GM100 BENETECH 36개월 법정
12 가스농도 측정기 가스농도 측정 1 1 PLT2211098400452 2022.11.24 - PLT840 Shenzhen Pulitong Electronic 24개월 법정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가스농도 측정 1 1 0405 - 2021.06.25 GV-100S GASTEC 36개월 법정
14 수압시험기 수압 측정 1 1 2015.02.25 - 2021.06.25 RP-30 ROTHENBEGER 36개월 법정
15 접지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 1 2 13120119K - 2023.05.19 PROVA 5601 PROVA 36개월 법정
10220821 - 2021.06.29 MI 3200 METREL 36개월 법정
16 계전기기 시험기 계전기기 측정 1 1 140504 - 2021.06.25 HD-R102 현대전기계측기 36개월 법정
17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정전기 전하량 측정 1 1 SN48782 - 2023.01.16 282A-1 MONROE ELECTRONICS 36개월 법정
18 정전 전위 측정기 정전위 측정 1 2 FX07821 - 2023.01.16 FMX-004 SIMCO 36개월 법정
FX05003 - 2021.06.25 FMX-004 SIMCO 36개월 추가
19 차압 측정기 차압 측정 1 2 43493171/512 - 2021.06.25 testo 510 testo 36개월 법정
51409604/608 - 2021.06.25 testo 510 testo 36개월 추가
20 재료 강도 측정기 재료 강도 측정 1 1 34278 2022.11.16 - SH-100 Sincon 36개월 법정
21 진동 측정기 진동 측정 1 1 2562433 - 2021.06.25 GM63B Benetech 36개월 법정
22 산소 농도 측정기 산소 농도 측정 1 1 2114243 2022.05.28 2022.11.22 WT-8821 랩앤툴스 24개월 법정
23 가스 농도 측정기 가스 농도 측정 1 1 PLT2211098400374 2022.11.24 - PLT840 PLiTong 24개월 법정
24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누출검출 - 3 2114441 - 2023.01.16 JB-203S 제이앤비전자 24개월 -
1905280 - 2023.01.17 JB-2000D 제이앤비전자 24개월 -
160419815 - 2023.01.16 GD-3300 CEM 24개월 -
25 소음측정기 소음측정 - 1 140101 - 2023.01.16 KG-70 KAISE 36개월 -
26 조도계 조도측정 - 2 ISIA-L-13-02 - 2021.06.28 HS1010 - 36개월 -
K170500393 - 2023.05.17 TES 1330A TES 36개월 -
27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 - 1 ISIA-L-07-03 - 2021.06.25 - SA 24개월 -
28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 콘센트 접지 테스트 - 2 - 2022.11.11 - TK-21 태광전자 자체교정 -
- 2022.11.11 - TK-21 태광전자 자체교정 -
29 검전기 AC 전압체크 - 1 - 2023.05.16 - 3480-40 HIOKI 자체교정 -
30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 온도측정 - 1 04713869 2022.05.28 - ST-101 SINCON 자체교정 -
PHOTO GALLERY

장비 사진

사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속도측정기
이미지 없음
01
회전속도측정기
TM-5010
자동탐상 비파괴시험기
이미지 없음
02
자동탐상 비파괴시험기
MP-A2
재료강도 시험기
이미지 없음
03
재료강도 시험기
FGJN-5
진동측정계
이미지 없음
04
진동측정계
GM63B
표준압력계
이미지 없음
05
표준압력계
-
절연저항측정기
이미지 없음
06
절연저항측정기
CA6525
만능회로 측정기
이미지 없음
07
만능회로 측정기
YS360TRF
산업용 내시경
이미지 없음
08
산업용 내시경
CA-25
경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09
경도 측정기
HT-6510A
산소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10
산소농도 측정기
WT-8821
두께 측정기
이미지 없음
11
두께 측정기
MX-3
가스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12
가스농도 측정기
PLT840
가연성 가스 검지관
이미지 없음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GV-100S
수압시험기
이미지 없음
14
수압시험기
RP-30
접지저항 측정기
이미지 없음
15
접지저항 측정기
PROVA 5601
계전기기 시험기
이미지 없음
16
계전기기 시험기
HD-R102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이미지 없음
17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282A-1
정전 전위 측정기
이미지 없음
18
정전 전위 측정기
FMX-004
차압 측정기
이미지 없음
19
차압 측정기
testo 510
재료 강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20
재료 강도 측정기
SH-100
진동 측정기
이미지 없음
21
진동 측정기
GM63B
산소 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22
산소 농도 측정기
WT-8821
가스 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23
가스 농도 측정기
PLT840
가스누출검출기
이미지 없음
24
가스누출검출기
JB-203S
소음측정기
이미지 없음
25
소음측정기
KG-70
조도계
이미지 없음
26
조도계
HS1010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이미지 없음
27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
이미지 없음
28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
TK-21
검전기
이미지 없음
29
검전기
3480-40
적외선 온도계
이미지 없음
30
적외선 온도계
ST-101
개별 장비 정보
S/N모델명제작사교정주기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