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진단협회 ISIA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산업안전진단협회가 디자인합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산재예방 솔루션 제공

PROFESSIONAL SOLUTION

철저한 분석과 긴밀한 협의,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각 분야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긴밀한 소통으로, 대한민국 모든 산업 현장의
무재해를 함께 디자인합니다.

안전제일
SAFETY FIRST
로봇주의
ROBOT CAUTION
무재해 달성
SMART SAFETY TECHNOLOGY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 솔루션

최신 자동화 설비부터 기존 생산 라인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용 방안을 함께 찾습니다.

100+
연간 진단
15+
전문인력
20+
운영년수
OUR VISION

당신의 행복한 일상,
현장의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산업 현장의 완벽한 안전 솔루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일상을 지킵니다.

COMPANY CONTACT 회사 연락처
BUSINESS 사업안내
GO
최고의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CONSULT 상담
GO
산업안전진단협회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가능성에 적극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협회소개

ABOUT US

산업안전진단협회 소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진단협회를 소개합니다.

01
대표 인사말
산업안전진단협회 대표의 인사말씀을 확인하세요.
02
회사 개요
협회의 설립 목적, 주요 연혁 및 사업 영역을 소개합니다.
03
조직도
협회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별 역할을 확인하세요.
04
장비보유 현황
협회가 보유한 안전진단 전문 장비 현황을 소개합니다.
05
진단 및 컨설팅 실적
협회가 수행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 주요 실적을 확인하세요.
06
오시는 길
산업안전진단협회 위치 및 교통 안내입니다.

회사 개요

ABOUT US

산업안전진단협회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산업안전진단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업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안전을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점검, PSM 공정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위탁, ISO45001 시스템 구축 등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회사 정보
상호산업안전진단협회
대표남기명, 박정규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전화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팩스031-689-4724
이메일isia25587@naver.com
사업자번호609-86-25587
CORE VALUES
인간존중의 안전문화
정착과 실행
01
전문성
축적된 현장경험과 전문인력
02
실행력
실질적 사고예방 중심의 관리
03
신뢰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적 파트너십
대표 인사말

조직도

산업안전진단협회 조직도

오시는 길

산업안전진단협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우편번호 13963]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FAX : 031-689-4724
isia25587@naver.com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 지도에서 보기 →

사업안내

BUSINESS AREA

전문 사업 분야

산업안전진단협회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01
안전진단(법적안전진단/자율안전진단)
법적안전진단 및 자율안전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02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지원·점검합니다.
03
건설분야 안전보건컨설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04
공정안전관리 (PSM)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제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건설업 및 제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부터 심사까지 전문 지원합니다.
06
위험성평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07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필요한 안전보건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08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컨설팅
관리감독자의 안전리더십 강화와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천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09
안전패트롤
단발성 점검을 넘어 현장 맞춤형 전문 순시 및 선제적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0
교육안내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등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합니다.

안전진단

SAFETY INSPECTION

안전진단
법적안전진단 / 자율안전진단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5
업무절차 STEP
6
진단 항목
30일
보고서 제출 기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업대상
자율안전진단
자발적 신청 · 자체 계획
  •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STEP
0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일정
진단비·보고서 제출
STEP
04
진단실시
위험요소 파악
문제점 도출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강평
STEP
05
보고서 제출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단 견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TECHNICAL GRADE CRITERIA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단위: MD)

진단일수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50일 이상 100일 이상 300일 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일 이상 특급 10일 이상 특급 15일 이상 기술사 15일 이상 기술사 30일 이상 기술사 100일 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진단내용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진단반을 구성합니다.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 분석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합니다.
작업조건·방법 평가 및 측정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보호구·안전보건장비 적정성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유해물질 MSDS·교육·경고표지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단합니다.
진단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명령진단 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0 1,500 1,500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 확보를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내용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4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7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8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체계구축 및 점검요청
체계구축 및 점검 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파악
STEP
02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예비조사 일정 및
수행일정 협의·계약 체결
STEP
03
예비조사
사업장 현황 및 설비 내용 등
파악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4
체계구축 및 점검실시
안전보건 목표·관리체계
전담조직 구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반적 요인 확인 및 검토
STEP
05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 강평(불필요시 생략)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설분야 안전보건컨설팅

CONSTRUCTION SAFETY CONSULTING

건설현장 안전보건컨설팅 개요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건설현장의 실질적 위험을 통제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내재화합니다.

🛡️
현장 안전성 확보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및 즉각적인 리스크 통제

📈
안전의식 향상

체계적인 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현장 대응력 강화

🧠
자율안전관리 배양

궁극적인 건설현장 전반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안전보건 역량 내재화

PROCESS PIPELINE

컨설팅 수행 절차

01
관계자 미팅

안전컨설팅 내용 설명 및 공사현황 파악

02
계약체결

이행사항 및 수행일정 협의, 최종 계약 체결

03
현장컨설팅

관련 서류 검토 및 정밀 현장 안전점검 실시

04
기술안전 협의 및 강평

유해위험공종별 기술적 안전확보 대안 모색 및 현장 피드백

05
컨설팅 내역 제출

최종 결과 보고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COMPREHENSIVE SAFETY DIAGNOSIS

종합 안전진단 수행 범위 및 중점 관리

⚙️ 기술적 진단
  •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 작업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 상태
  • 건설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적정성
  • 가설전기 및 전기공구 등 관리 상태의 적정성
  • 부적합한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통제
  • 추락·낙하·감전·붕괴·협착·화재·전도 등 안전사항
📋 관리 및 교육 진단
  • 교육·회의·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 현장 점검사항 및 향후 작업 시 안전사항 강평 (피드백)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장 요청 시 지원)
⚠️ 중점 및 세부 관리
세부 보건/환경 진단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확인
  •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확인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이행 확인
4대 고위험 중점 관리 작업
[1] 거푸집동바리 작업
[2] 비계 작업
[3] 흙막이 가시설 작업
[4] 갱폼 작업
MAIN SERVICES

주요 서비스

건설현장 안전보건컨설팅 서비스 항목

  •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진단 및 자문
  • 공종별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추락·낙하·붕괴 위험 중점 점검
  • 가설구조물 안전성 평가
  •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검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컨설팅
  •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훈련 지원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정기 점검 대행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예방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 및 결과 적정성 검토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PSM 보고서 작성 · 심사 · 확인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7
적용 업종
30일
착공 전 제출
30일
심사결과 통보
1개요
공정안전관리(PSM) 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받는 제도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대상
적용 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설비 범위
  •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③ SUBMISSION TIMING

제출 시기

D-30
DAYS BEFORE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의무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 착공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대상 공사
  • ·유해·위험 설비 설치 공사
  • ·유해·위험 설비 이전 공사
  • ·주요 구조부분 변경 공사
제출 기한
30
착공일 기준 이전
⚠️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 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토·심사 위탁기관
④ WORK PROCEDURE
업무절차 흐름도
업무절차 흐름도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6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250 500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사업주
(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
(내용위반 1건당)
5 10 15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150 3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HAZARD PREVENTION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기계·설비를 신설·이전·변경 시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300kw
전기계약용량 기준
15일
작업 시작 전 제출
13개
대상 업종
OVERVIEW
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면제
TARGET
대상
구 분 기 준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대상
설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 건조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③ 제출시기
제조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PROCEDURE
업무절차
업무절차 흐름도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라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함.
LEGAL SANCTIONS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제42조·제43조 위반 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 30 150 3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150 300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기록·보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0명
미만 대상 사업장
3종
최초·수시·정기
매년
정기평가 실시
OVERVIEW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그리고,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TARGET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TIMING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정기평가
최초 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아래 사유 발생 시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KEY SERVICES
주요 업무 내용
1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2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LEGAL SANCTIONS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 시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2호의2
- 500 700 1,000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300 50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300 500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2호의2
- 50 150 300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 내용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직책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내용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SUBCONTRACT SAFETY EVALUATION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1%
중량비율 이상 대상
4종
유해물질 해당
4단계
평가항목
OVERVIEW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시설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의 사내 도급 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
TARGET
사업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아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황산 (H₂SO₄)
불화수소 (HF)
질산 (HNO₃)
염화수소 (HCl)
EVALUATION ITEMS
평가항목
01
종합평가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
02
세부항목 평가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 작성 및 최종 의견 첨부
03
도급인 평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04
수급인 평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평가
RELATED LAW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도급의 승인
제1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컨설팅

SAFETY MANAGEMENT CONSULTING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컨설팅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실천 안착을 통해 법 위반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3단계
실천 방법론
2회
반복 평가 구조
1~3개월
전체 소요기간
GOAL
목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안착을 통한 법 위반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METHOD
방법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3단계
➊ 1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작업·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해당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➋ 2단계
관리감독자 역할부여 및 수행 지원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자에게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교육, 권한 및 예산 등 적극 지원
➌ 3단계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평가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평가하여 관리
PROCEDURE
컨설팅 진행절차

전체 소요기간: 1~3개월

① 사전준비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대상 사전안내
  • 사전교육 등
② 평가 컨설팅 실행
관리감독자 중심
평가 컨설팅 실행
  • 자체점검 및 평가 컨설팅 실행 (2회)
  • 1차 자체점검 및 확인평가
  • 2차 자체점검 및 확인평가
③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자료 정리
  • 보고서 제출
PRINCIPLES
평가 컨설팅 기본 원칙
가이드 기반 체계 준용
  • 관리감독자 R&R 중심
  • 위험성관리 실행 수준
  • 고위험 작업 통제 체계
  • 현장 실행력 중점 평가
문서 중심 평가 배제
  • 대표자·관리감독자·작업자 인터뷰
  • 고위험 작업현장 실사
  • 실제 이행 여부 확인
2회 반복평가 구조
  • 1차 진단평가
  • 개선 이행기간 부여
  • 2차 확인평가
EXPECTED EFFECT
기대효과
기대효과
형식적·서류 중심의 안전관리 대응 능력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안전패트롤

SAFETY PATROL

단발성 점검을 넘어,
현장 맞춤형 전문 순시 및 선제적 재해 예방

고도화된 내부 전문 패트롤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별 인력 배치와 위험 요소 특성에 맞는 최적의 타겟팅 전략을 실행합니다.

기존의 단발성·표류형 점검으로는 현장 내 잠재 위험을 즉각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현장 실태에 맞춘 고도화된 패트롤 시스템으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실현합니다.

3대 핵심 목표

PILLAR 01
건설현장 전수 관리
Total Site Management
【대상】 관리 중인 모든 시설물
  • 규모·공종 불문(전선, 복목, 조경, 전기, 통신 등) 전 현장 대상
  • 현장 조건에 맞는 맞춤형 패트롤 주기 및 체계 운영
【실행】 전문 기술 인력 파견을 통한 전체 사업장 상시 감시망 구축
PILLAR 02
시설물 안전성 확보
Facility Structural Integrity
【대상】 관리 중인 모든 시설물
  • 물리적·기능적 결함 조기 발견 및 구조적 안전성 분석
  • 최적화 보수·보강 방안 제시
【실행】 정기·수시 패트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주자 중심의 통합 위기관리 체계 정착
PILLAR 03
안전경영 실현
Re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대상】 발주자 조직 전체
  • 정기·수시 패트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주자 중심 통합 위기관리 체계 정착
  • 안전문화 내재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 구현
【실행】 적기·수시 패트롤로 데이터 기반 조직 통합 위기관리 체계 구축
OPERATION STRATEGY

현장 위험도 특성을 반영한
이원화 맞춤형 패트롤 전략

▶ 상주 안전관리자 미배치 현장
현장 특성
자율 관리 역량 취약 및 안전 담당 의식 부재, 가스·보호구 및 가설 시설물 불량 리스크 상존
패트롤 중점
실무 중심 기도로 안전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보수 확보 및 TBM 정착 지원, 현장 맞춤형 실질적 위험성평가 지도
운영 방식
밀착 순시형 — 월 2회 이상 정기적 밀착 패트롤
▶ 상주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
현장 특성
복합·대형 고위험 통합 보안안전 체계가 있으나, 복합 공정 단위 위험 및 대형 장비 사고 가능성 상존
패트롤 중점
고위험 타겟 감시 및 점검 중 중대재해 취급공정(양중, 밀폐 등) 집중 감시, 시공사의 자체 모니터링 및 유효성 검증, 제3자 시각을 통한 크로스 체크(Cross-Check)
운영 방식
기술·수시형 — 주요 고위험 공정 및 취약 시기별 집중 투입

공정별 실시간 현장 패트롤

1단계 — 작업 준비 단계
STEP 01
TBM 활성화 확인
현장 당일 TBM(Tool Box Meeting) 활성화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자 참여 현황 점검
STEP 02
작업 유해·위험 요소 전수 검증
작업 유해·위험 요소의 근로자 100% 전파 및 공유 여부 실시간 검증
STEP 03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작업 전 위험성평가 결과물 현장 적용 여부 확인 및 누락 위험 요소 즉시 조치
STEP 04
패트롤 결과 피드백
점검 결과 현장 담당자에게 즉시 공유, 개선 조치 이행 여부 추적 관리
제안 핵심 전략 : 안전 사각지대(중소규모)에는 실무 기술 지도를, 대형 현장에는 타겟 패트롤을 전개하여
관할 현장 전체의 위험 지수를 제로(Zero)화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

기간산업·제조업
상주 방식으로 운영하며, 공정 리스크에 따라 집중 투입 일정 조정
건설업
월 2회 이상 정기 패트롤을 기본으로, 고위험 공정 시기에는 수시 집중 투입
크로스 체크 시스템
제3자 시각으로 현장 자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검증하고 즉시 개선 조치

교육안내

SAFETY EDUCATION

산업안전진단협회가
직접 실시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강사진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의식 내재화까지 책임집니다.

WHY ISIA

왜 산업안전진단협회인가

현장을 아는 전문가가 직접 교육합니다

전문 강사진 직접 파견
산업안전지도사·기사 자격을 보유한 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업종·공종·사업장 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무 적용력을 높입니다.
교육 이수증 및 서류 완비
교육 실시 후 이수증 발급, 교육일지·서명부 등 법적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연간 교육 일정 관리 대행
법정 교육 주기에 맞춰 연간 스케줄을 협회가 직접 관리하여 누락 없이 의무 교육을 이행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 문의 ☎ 031-689-4522 / 4722 / 4723 평일 09:00 ~ 18:00 · isia25587@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별표 5]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제재가 부과됩니다.
EDUCATION 01

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장 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정기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사업장 내 현업 근로자 전원 (사무직, 판매직, 현장 생산·기능직 등)
교육 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 연간 기준: 사무직·판매직 12시간 이상 / 비사무직 24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근로자 스스로 일상 작업 중 잠재된 위험요인을 인지하도록 돕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여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EDUCATION 02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전문 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생산 관련 업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감독자
교육 시간
기본
연간 16시간 이상
재해 미발생 사업장
연간 8시간 이상
※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시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50% 감면 가능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책무와 리더십을 강화하고, 소속 근로자를 올바르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합니다.
EDUCATION 0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내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 이수 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혜택

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고용노동부 고시
교육 대상 : 위험성평가를 주도하는 평가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
교육 시간 및 혜택
총 교육 시간
16시간
✔ 면제 혜택 : 본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완전 면제
  • 위험성평가 개요 및 고용노동부 최신 정책 방향 (상시평가 시스템 중심)
  • 단계별 세부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시행
  • 위험성 결정 기법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교육 효과
정부가 강조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천·운영할 수 있는 사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DUCATION 04

특별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유해 작업 종사자를 위한 특화 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서 지정한 고위험·유해 작업 종사 근로자 (총 40개 작업군)
교육 시간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우선 실시 후 나머지 시간 3개월 이내 이수
※ 단기간 : 2개월 이내 종료 / 간헐적 : 연간 60일 이하 작업
  • 해당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작업방법 및 동종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취급과 점검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비상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고위험 작업군 근로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극대화하고, 치명적 인명 사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공지사항

자료실

DOWNLOADS

자료 다운로드

산업안전 관련 주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위탁계약 안내서
PDF · 2024.01
위험성평가 실시 가이드
PDF · 2024.01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리스트
PDF · 2024.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PDF · 2024.02
PSM 공정안전관리 이행 자료
PDF · 2024.03
ISO45001 인증 준비 가이드
PDF · 2024.03

상담 및 서비스

CONSULTATION

상담 신청

전문 상담사가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안내

전화
031-689-4522 (대표)
031-689-4722
031-689-4723
이메일
isia25587@naver.com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견적 요청

ESTIMATE GUIDE

견적 산출 기준 안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서비스 분야 산출 기준 주요 고려 요소 계약 형태 비고
안전관리 위탁 근로자 수 ·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위험도 월정액 연간 계약 기준
안전진단 man-day 기준 현장 규모, 투입 기술자 등급 건별 계약 현장 확인 후 확정
위험성평가 man-day 기준 업종, 공정 수, 사업장 규모 건별 계약 정기 재계약 가능
PSM 공정안전관리 man-day 기준 공정 수, 기술자 등급 건별 계약 고압가스·화학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man-day 기준 이행 단계, 사업장 규모 건별 / 연간 체계구축·이행점검 포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man-day 기준 공사 규모, 공정 복잡도 건별 계약 착공 전 제출 필수
안전보건교육 인원 · 시간 교육 인원, 과정 종류 건별 계약 법정 교육 이수 가능

※ 상기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견적은 사업장 방문 또는 자료 검토 후 별도 안내드립니다.

REQUEST A QUOTE

견적 요청서 작성

아래 3단계를 작성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견적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1
서비스 선택
2
사업장 정보
3
연락처 입력

STEP 1. 견적 받을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합니다.

정책자료실

DATA ROOM

정책자료실

산업안전 관련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게시판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등록되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실

FORM DATA

서식자료실

산업안전 관련 각종 서식 및 양식을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
게시판 준비 중입니다.
서식 파일이 등록되면 이곳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 및 컨설팅 실적

PERFORMANCE

진단 및 컨설팅 실적

'16.5.8 설립 이후 총 528개 사업장 안전진단 및 컨설팅 수행

528
개소
설립 이후 누적 실적
53
개소
2023년 (명령 44 + 자율 9)
64
개소
2024년 (명령 34 + 자율 30)
65
개소
2025년 (명령 36 + 자율 29)
최근 3년간 안전진단 및 컨설팅 실적

(단위: 개소)

구분구분제조업서비스업기타
2023년명령 안전진단400444
자율 안전진단7029
2024년명령 안전진단273434
자율 안전진단262230
2025년명령 안전진단303336
자율 안전진단235129
3년 합계 1531316182
주요 수행 사업장

'16.5.8 설립 이후 총 528개 사업장 수행

SK인천석유화학
코오롱이앤피
KCC글라스
쌍용씨앤이
LG화학
현대제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SK스페셜티
사업안내 – 안전진단
▣ 목적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 사업대상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장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

▣ 진단 내용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업무 절차
01
상담 및 진단요청
진단내용 설명, 절차, 분야별 소개, 예비조사일정 협의
02
예비조사
상담분야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03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진단수행 일정, 진단비, 보고서 제출
04
진단실시
위험요소 파악, 문제점 노출, 개선대책 수립, 강평
05
보고서 제출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 (단위: MD)

진단일수10일 이상20일 이상30일 이상50일 이상100일 이상300일 이상
기술자 등급특급 5일 이상특급 10일 이상특급 15일 이상기술사 15일 이상기술사 30일 이상기술사 100일 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 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명령진단 불이행 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1,0001,000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01,5001,500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300500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산업안전 관련 최신 소식과 정보를 안내합니다.

01
산재예방관련 신문·방송 스크랩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최신 신문·방송 보도 자료를 모아 제공합니다.
02
중대재해관련 정보 (중대재해 사이렌)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03
노동뉴스
노동 관련 최신 뉴스와 법령 개정 동향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산재예방관련 신문·방송 스크랩

MEDIA NEWS

산재예방관련 신문·방송 스크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언론 보도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언론사 작성일 조회
게시판 준비 중입니다.
관련 보도 자료가 등록되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관련 정보

MAJOR ACCIDENT INFO

중대재해관련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게시판 준비 중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등록되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뉴스

LABOR NEWS

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 정책 및 뉴스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게시판 준비 중입니다.
노동 관련 뉴스가 등록되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맵

인력현황

HUMAN RESOURCES

산업안전진단협회 인력현황

구분(담당분야)성명자격 및 분야비고
대표이사남 *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5년
박 * *산업안전공학 석사,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8년
전무이사이 * *산업안전기사, 행정사고용노동부 근무경력 33년, 서기관
관리이사남 * *산업안전기사, 전기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진단 업무경력 10년, SK하이닉스 안전환경팀 근무 16년
기술이사유 * *화공안전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공학박사국방부 품질연구원 근무경력 25년
김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근무경력 28년
오 *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대한산업안전협회 지역본부장(공기업 지사장), 진단업무 경력 27년
박 * *일반기계기사, 건설안전기사SK하이닉스 근무경력 22년
최 * *산업안전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지회장(공기업 본부장), 진단업무 경력 30년
기술차장유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진단업무 경력 5년
강 * *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공단 15년, 현대산업 10년 근무경력
최 * *산업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디엘모터스(주) 23년 근무경력
전문위원이 *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화공, 건설)산업안전지도사 출제위원
이 *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26년 근무경력
전 * *산업안전기사대한산업안전협회 27년 근무경력
김 *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시공기술사, 전기기사GS건설 15년 근무경력
이 * *환경공학박사, 대기환경기사(주)중앙환경기술 12년 (안전진단 업무) 근무경력
자문위원3명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1명, 사무관 출신 2명고용노동부 산업안전분야 근무 경력자
행정지원2명행정사무 지원

산업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EQUIPMENT LIST

산업안전진단기관 보유장비 현황

기준일: 2026. 5월 현재  |  총 30종 43대

No. 장비명 사용기준 기준
수량
보유
대수
고유번호 (S/N) 구입(입고)일 검교정일 모델명 제작사 교정주기 비고
01 회전속도측정기 회전속도측정 1 2 143-0165 - 2023.01.17 TM-5010 LINE SEIKI 36개월 법정
153-0223 - 2023.06.29 TM-5010 LINE SEIKI 36개월 -
02 자동탐상 비파괴시험기 비파괴검사 1 2 MP5466 2016.11 - MP-A2 ㈜경도양행 자체교정 법정
MP5113 2016.04 - MP-A2 ㈜경도양행 자체교정 -
03 재료강도 시험기 재료 강도 측정 1 1 N5014D080 - 2023.05.17 FGJN-5 SHIMPO 36개월 법정
04 진동측정계 진동측정 1 1 2520599 2023.02.13 - GM63B Benetech 36개월 법정
05 표준압력계 압력측정 1 2 - 2023.02.21 - - 올판 홍기 36개월 법정
- 2023.02.21 - - 올판 홍기 36개월 -
06 절연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 1 2 SN209460ELH - 2023.01.16 CA6525 CHAUVIN ARNOUX 36개월 법정
10220821 - 2021.06.29 MI 3200 METRELX 36개월 -
07 만능회로 측정기 전압·전류·저항 측정 1 1 513797 - 2023.01.16 YS360TRF SANWA 36개월 법정
08 산업용 내시경 내부 투시경 1 1 SZQE1738330715 - - CA-25 RIDGID 자체교정 법정
09 경도 측정기 표면경도 측정 1 1 N455787 - 2023.01.16 HT-6510A 3SC 36개월 법정
10 산소농도 측정기 산소농도 측정 1 1 2114244 2022.05.28 2022.11.22 WT-8821 랩앤툴스 24개월 법정
11 두께 측정기 두께 측정 1 2 43745 - 2023.01.16 MX-3 Dakota 36개월 법정
GI:2441968 - 2023.01.18 GM100 BENETECH 36개월 법정
12 가스농도 측정기 가스농도 측정 1 1 PLT2211098400452 2022.11.24 - PLT840 Shenzhen Pulitong Electronic 24개월 법정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가스농도 측정 1 1 0405 - 2021.06.25 GV-100S GASTEC 36개월 법정
14 수압시험기 수압 측정 1 1 2015.02.25 - 2021.06.25 RP-30 ROTHENBEGER 36개월 법정
15 접지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 1 2 13120119K - 2023.05.19 PROVA 5601 PROVA 36개월 법정
10220821 - 2021.06.29 MI 3200 METREL 36개월 법정
16 계전기기 시험기 계전기기 측정 1 1 140504 - 2021.06.25 HD-R102 현대전기계측기 36개월 법정
17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정전기 전하량 측정 1 1 SN48782 - 2023.01.16 282A-1 MONROE ELECTRONICS 36개월 법정
18 정전 전위 측정기 정전위 측정 1 2 FX07821 - 2023.01.16 FMX-004 SIMCO 36개월 법정
FX05003 - 2021.06.25 FMX-004 SIMCO 36개월 추가
19 차압 측정기 차압 측정 1 2 43493171/512 - 2021.06.25 testo 510 testo 36개월 법정
51409604/608 - 2021.06.25 testo 510 testo 36개월 추가
20 재료 강도 측정기 재료 강도 측정 1 1 34278 2022.11.16 - SH-100 Sincon 36개월 법정
21 진동 측정기 진동 측정 1 1 2562433 - 2021.06.25 GM63B Benetech 36개월 법정
22 산소 농도 측정기 산소 농도 측정 1 1 2114243 2022.05.28 2022.11.22 WT-8821 랩앤툴스 24개월 법정
23 가스 농도 측정기 가스 농도 측정 1 1 PLT2211098400374 2022.11.24 - PLT840 PLiTong 24개월 법정
24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누출검출 - 3 2114441 - 2023.01.16 JB-203S 제이앤비전자 24개월 -
1905280 - 2023.01.17 JB-2000D 제이앤비전자 24개월 -
160419815 - 2023.01.16 GD-3300 CEM 24개월 -
25 소음측정기 소음측정 - 1 140101 - 2023.01.16 KG-70 KAISE 36개월 -
26 조도계 조도측정 - 2 ISIA-L-13-02 - 2021.06.28 HS1010 - 36개월 -
K170500393 - 2023.05.17 TES 1330A TES 36개월 -
27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 - 1 ISIA-L-07-03 - 2021.06.25 - SA 24개월 -
28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 콘센트 접지 테스트 - 2 - 2022.11.11 - TK-21 태광전자 자체교정 -
- 2022.11.11 - TK-21 태광전자 자체교정 -
29 검전기 AC 전압체크 - 1 - 2023.05.16 - 3480-40 HIOKI 자체교정 -
30 적외선 온도계 비접촉 온도측정 - 1 04713869 2022.05.28 - ST-101 SINCON 자체교정 -
PHOTO GALLERY

장비 사진

사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속도측정기
이미지 없음
01
회전속도측정기
TM-5010
자동탐상 비파괴시험기
이미지 없음
02
자동탐상 비파괴시험기
MP-A2
재료강도 시험기
이미지 없음
03
재료강도 시험기
FGJN-5
진동측정계
이미지 없음
04
진동측정계
GM63B
표준압력계
이미지 없음
05
표준압력계
-
절연저항측정기
이미지 없음
06
절연저항측정기
CA6525
만능회로 측정기
이미지 없음
07
만능회로 측정기
YS360TRF
산업용 내시경
이미지 없음
08
산업용 내시경
CA-25
경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09
경도 측정기
HT-6510A
산소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10
산소농도 측정기
WT-8821
두께 측정기
이미지 없음
11
두께 측정기
MX-3
가스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12
가스농도 측정기
PLT840
가연성 가스 검지관
이미지 없음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GV-100S
수압시험기
이미지 없음
14
수압시험기
RP-30
접지저항 측정기
이미지 없음
15
접지저항 측정기
PROVA 5601
계전기기 시험기
이미지 없음
16
계전기기 시험기
HD-R102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이미지 없음
17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282A-1
정전 전위 측정기
이미지 없음
18
정전 전위 측정기
FMX-004
차압 측정기
이미지 없음
19
차압 측정기
testo 510
재료 강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20
재료 강도 측정기
SH-100
진동 측정기
이미지 없음
21
진동 측정기
GM63B
산소 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22
산소 농도 측정기
WT-8821
가스 농도 측정기
이미지 없음
23
가스 농도 측정기
PLT840
가스누출검출기
이미지 없음
24
가스누출검출기
JB-203S
소음측정기
이미지 없음
25
소음측정기
KG-70
조도계
이미지 없음
26
조도계
HS1010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이미지 없음
27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
이미지 없음
28
콘센트 접지 테스트기
TK-21
검전기
이미지 없음
29
검전기
3480-40
적외선 온도계
이미지 없음
30
적외선 온도계
ST-101
개별 장비 정보
S/N모델명제작사교정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