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기록·보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0명
미만 대상 사업장
3종
최초·수시·정기
매년
정기평가 실시
OVERVIEW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그리고,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TARGET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TIMING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정기평가
최초 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아래 사유 발생 시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KEY SERVICES
주요 업무 내용
1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2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⑤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man-day로 견적금액을 산출함
LEGAL SANCTIONS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위반 시 ·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2호의2
- 500 700 1,000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300 50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300 500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2호의2
- 50 150 300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 내용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직책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내용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