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SAFETY EDUCATION

산업안전진단협회가
직접 실시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강사진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실무 중심의 안전보건 의식 내재화까지 책임집니다.

WHY ISIA

왜 산업안전진단협회인가

현장을 아는 전문가가 직접 교육합니다

전문 강사진 직접 파견
산업안전지도사·기사 자격을 보유한 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
업종·공종·사업장 규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무 적용력을 높입니다.
교육 이수증 및 서류 완비
교육 실시 후 이수증 발급, 교육일지·서명부 등 법적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연간 교육 일정 관리 대행
법정 교육 주기에 맞춰 연간 스케줄을 협회가 직접 관리하여 누락 없이 의무 교육을 이행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 문의 ☎ 031-689-4522 / 4722 / 4723 평일 09:00 ~ 18:00 · isia25587@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별표 5]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제재가 부과됩니다.
EDUCATION 01

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장 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정기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사업장 내 현업 근로자 전원 (사무직, 판매직, 현장 생산·기능직 등)
교육 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 연간 기준: 사무직·판매직 12시간 이상 / 비사무직 24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근로자 스스로 일상 작업 중 잠재된 위험요인을 인지하도록 돕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여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EDUCATION 02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전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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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생산 관련 업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감독자
교육 시간
기본
연간 16시간 이상
재해 미발생 사업장
연간 8시간 이상
※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시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50% 감면 가능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책무와 리더십을 강화하고, 소속 근로자를 올바르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합니다.
EDUCATION 03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내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 이수 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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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고용노동부 고시
교육 대상 : 위험성평가를 주도하는 평가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
교육 시간 및 혜택
총 교육 시간
16시간
✔ 면제 혜택 : 본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시간) 완전 면제
  • 위험성평가 개요 및 고용노동부 최신 정책 방향 (상시평가 시스템 중심)
  • 단계별 세부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시행
  • 위험성 결정 기법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교육 효과
정부가 강조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천·운영할 수 있는 사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DUCATION 04

특별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유해 작업 종사자를 위한 특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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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대상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서 지정한 고위험·유해 작업 종사 근로자 (총 40개 작업군)
교육 시간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우선 실시 후 나머지 시간 3개월 이내 이수
※ 단기간 : 2개월 이내 종료 / 간헐적 : 연간 60일 이하 작업
  • 해당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작업방법 및 동종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취급과 점검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비상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교육 효과
고위험 작업군 근로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극대화하고, 치명적 인명 사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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