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 확보를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 및 이행실태 점검 내용
1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4
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시행령 제4조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7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8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PROCEDURE & PROCESS
업무절차 5단계
STEP
01
체계구축 및 점검요청
체계구축 및 점검 내용 설명
절차·분야별 내용 파악
STEP
02
계약체결
이행사항 계약
예비조사 일정 및
수행일정 협의·계약 체결
STEP
03
예비조사
사업장 현황 및 설비 내용 등
파악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 가능)
STEP
04
체계구축 및 점검실시
안전보건 목표·관리체계
전담조직 구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반적 요인 확인 및 검토
STEP
05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 강평(불필요시 생략)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