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기계·설비를 신설·이전·변경 시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사업장에서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구 분 | 기 준 | 대상 사업장 또는 설비 |
|---|---|---|
| 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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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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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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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300 | 600 | 1,000 |
|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 1,000 | 1,000 | 1,000 | ||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
- | 30 | 150 | 300 |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