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SUBCONTRACT SAFETY EVALUATION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1%
중량비율 이상 대상
4종
유해물질 해당
4단계
평가항목
OVERVIEW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시설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의 사내 도급 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
TARGET
사업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아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황산 (H₂SO₄)
불화수소 (HF)
질산 (HNO₃)
염화수소 (HCl)
EVALUATION ITEMS
평가항목
01
종합평가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 종합평가
02
세부항목 평가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 작성 및 최종 의견 첨부
03
도급인 평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
04
수급인 평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평가
RELATED LAW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도급의 승인
제1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