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PT 후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 부담 급증 없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29 09:28 조회 41 댓글 0본문
중요한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뒤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객관적인 근무 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 질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숨진 노동자 A 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30758&plink=ORI&cooper
관련링크
- 이전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안 가결
- 다음글 [“권리도 없는데 신청부터 하라고?”] “주권자 국민에 예의 없다” 노동부 꾸짖은 법원 분할 육아휴직 급여 첫 판결 … “권리 발생 전 제척기간 없어”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