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산재예방 주체로(출처 : 매일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01 23:54 조회 66 댓글 0본문
앞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하면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전면 공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60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