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산재예방 주체로(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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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01 23:54 조회 146 댓글 0본문
앞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하면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전면 공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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