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22 13:23 조회 17 댓글 0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 노동당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올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해 규정을 정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했다. 관련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이 가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 자료와 같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업체는 안전보건 현황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해졌다.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됐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이밖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이번에 추가됐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