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PT 후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 부담 급증 없었다" > 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로그인
산업안전진단협회

노동뉴스

임원진 PT 후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 부담 급증 없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6-29 09:28

본문

중요한 프레젠테이션(PT)을 수행한 뒤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객관적인 근무 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 질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숨진 노동자 A 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30758&plink=ORI&coop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정보

상호 : 산업안전진단협회 / 대표 : 남기명, 박정규
주소 : (우편번호 1396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사업자등록번호 : 609-86-25587
전화 :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팩스 : 031-689-4724
전자우편 : isia25587@naver.com

접속자집계

오늘
255
어제
317
최대
317
전체
6,880
Copyright © 2026 산업안전진단협회(IS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