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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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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11 21:14 조회 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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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도 적용 대상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즉 더 이상 "우리는 작은 회사라서 해당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전면 적용

처벌 수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구분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양벌규정)
사망사고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에 없었어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의무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 확보의무 8가지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연간 목표를 문서로 수립했다
  • ☐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장에 게시/공유했다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위험성평가 등)를 운영하고 있다
  • ☐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기록이 있다

③ 예산 편성

  • ☐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했다
  • ☐ 반기 1회 이상 이들의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평가했다

⑤ 안전보건 인력 배치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 필요인력을 배치했다 (미배치 시 대행기관 위탁 여부 확인)

⑥ 종사자 의견 청취

  • ☐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제안함, 정기 회의 등)를 마련했다
  • ☐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은 개선에 반영했다

⑦ 비상대응 매뉴얼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 ☐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했다

⑧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 ☐ 수급업체의 산재 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 ☐ 안전보건 관리비용, 업무수행 기간이 적정한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다

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다
  • ☐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1. 문서화부터 시작하세요. 실제로 안전 조치를 하고 있어도 "기록"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반기 점검 일정을 캘린더에 고정하세요. ④, ⑥, ⑦, ⑧, ⑨ 항목 대부분이 "반기 1회 이상"을 요구합니다.
  3. 위험성평가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실제 중대재해 발생 사례의 상당수가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체크리스트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실제 준비해야 할 범위는 다릅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ISIA)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준비 범위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 및 견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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