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페이지 정보

본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설치·변경하기 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주요 절차는 사전준비, 서류검토, 보고서 작성·제출 및 현장확인 대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컨설팅 주요 절차
사전 준비: 공정 파악 및 일정 협의
서류 검토: 건축·기계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확인
작성 및 제출: 공단 제출용 보고서 작성 및 관할 기관 접수
심사 대응: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대응 [1]
핵심 법적 기준
제출 시기: 해당 공사(작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제출
제출 기관: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컨설팅 진행을 위해 다음 내용을 알려주시면 맞춤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계약용량(kW)
-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변경 중 어떤 단계이신지
- 공사 예정일(제출 기한 확인용)
첨부파일
-
15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hwp (11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2 14:57:12 -
제조업_등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제출신청서.hwp (20.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2 14:57:12
- 이전글폭염관련 질의 회시집 26.07.23
- 다음글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26.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