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MSDS 개정 서식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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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25.8.6.)되면서 MSDS 작성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서식 적용 안내문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MSDS 개정 서식 적용 안내 문서입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취지 및 변경 내용
개정 배경: '화평법'상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MSDS 작성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일부 개정).
서식 변경 항목: MSDS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한 규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다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항목 순서가 한 칸씩 뒤로 밀렸습니다.
2. 개정 서식 적용 시기 및 대상
유예 기간 종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 전 서식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본격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규로 MSDS를 작성하거나, 기존 MSDS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개정 서식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MSDS 작성 사업장 조치사항 및 주요 Q&A
사업장 의무: MSDS 작성·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신규 작성 및 변경 필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MSDS 수정 여부 (Q1): 개정 서식 적용만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MSDS를 억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 수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서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MSDS 재제출 여부 (Q2): 서식을 변경했더라도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위험성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159조에 따른 실질적인 '재제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MSDS시스템을 통해 재제출하면 됩니다.
화평법·화관법 중복 물질 기재 (Q3):
동시에 규제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화평법 항목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관법에 적어도 무방합니다.
단, 중점관리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화평법)이나 사고대비물질(화관법) 등 각 법에서 고유하게 지정한 물질은 해당 법 항목에 각각 알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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