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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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도 적용 대상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즉 더 이상 "우리는 작은 회사라서 해당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전면 적용
처벌 수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 구분 | 사업주·경영책임자 | 법인(양벌규정) |
|---|---|---|
| 사망사고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억 원 이하 벌금 |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에 없었어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의무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 확보의무 8가지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연간 목표를 문서로 수립했다
- ☐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장에 게시/공유했다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위험성평가 등)를 운영하고 있다
- ☐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기록이 있다
③ 예산 편성
- ☐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했다
- ☐ 반기 1회 이상 이들의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평가했다
⑤ 안전보건 인력 배치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 필요인력을 배치했다 (미배치 시 대행기관 위탁 여부 확인)
⑥ 종사자 의견 청취
- ☐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제안함, 정기 회의 등)를 마련했다
- ☐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은 개선에 반영했다
⑦ 비상대응 매뉴얼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 ☐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했다
⑧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 ☐ 수급업체의 산재 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 ☐ 안전보건 관리비용, 업무수행 기간이 적정한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다
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다
- ☐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 문서화부터 시작하세요. 실제로 안전 조치를 하고 있어도 "기록"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반기 점검 일정을 캘린더에 고정하세요. ④, ⑥, ⑦, ⑧, ⑨ 항목 대부분이 "반기 1회 이상"을 요구합니다.
- 위험성평가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실제 중대재해 발생 사례의 상당수가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체크리스트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실제 준비해야 할 범위는 다릅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ISIA)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준비 범위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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