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차 끼임 사망' 폐기물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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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20 10:48 조회 29 댓글 0본문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하역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114700061?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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