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차 끼임 사망' 폐기물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1심 집행유예 > 산재예방관련 신문·방송 스크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로그인
산업안전진단협회

산재예방관련 신문·방송 스크랩

'집게차 끼임 사망' 폐기물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1심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20 10:48

본문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하역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114700061?inpu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정보

상호 : 산업안전진단협회 / 대표 : 남기명, 박정규
주소 : (우편번호 1396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사업자등록번호 : 609-86-25587
전화 :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팩스 : 031-689-4724
전자우편 : isia25587@naver.com

접속자집계

오늘
262
어제
317
최대
317
전체
6,887
Copyright © 2026 산업안전진단협회(IS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