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산업재해 일으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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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6/19/W5DA2QSAQBBVTJ7BZV4345BJ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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