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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오조작, 원청 책임 묻기 어려워"…SKMU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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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8-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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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오조작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원인이 분명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SK 계열사인 원청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김모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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