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25.8.6.)되면서 MSDS 작성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 서식 적용 안내문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MSDS 개정 서식 적용 안내 문서입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취지 및 변경 내용개정 배경: '화평법'상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MSDS 작성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
상호 : 산업안전진단협회 / 대표 : 남기명, 박정규
주소 : (우편번호 1396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9, 2층 (석수동 269-7)
사업자등록번호 : 609-86-25587
전화 : 031-689-4522 / 031-689-4722 / 031-689-4723 팩스 : 031-689-4724
전자우편 : isia25587@naver.com